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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280

9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9월 21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총 3,546호 공급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 2023. 9. 25.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9.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 2023. 9. 22.
어르신들 납부할 세금(국세)... 전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납부할 국세를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 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26종의 국세 조회 가능 국세청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9. 18.(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차.. 2023. 9. 20.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고시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는데요.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됩니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 2023. 9. 18.
종부세 특례 신청,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세금 더 낼 수도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에 신고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 9. 15.
카드 & 결제성 리볼빙 금리 비교, 9월 20일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카드·결제성 리볼빙의 금리 비교공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사 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 1. 추진 배경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과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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