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에 신고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신고도움)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짐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작년까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역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합니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는 작년까지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연간 토지사용료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사원용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세특례 신청 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례 적용(‘23.6.1.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 원 | 각각 9억 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 |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연령 | 60세 이상∼65세 미만 | 65세 이상∼70세 미만 | 70세 이상 |
공제율 | 20% | 30% | 40% |
보유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 |
공제율 | 20% | 40% | 50% |
(취소신청)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
![표준 세부담 비교표](https://blog.kakaocdn.net/dn/bIvUk1/btstywxkU5t/8KYUFrXfLj6hVTU63WU25K/img.png)
(사례) 甲(67세)이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50 지분율로 부부 공동소유한 경우
구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현재) | 부부 각각 납부(특례 취소 시) | |
공제 | 기본공제 | 12억 원 | 18억 원(부부 각각 9억 원) |
세액공제 | 1,327,200원(세액공제율 70% 적용) | - | |
납부할 세액 (농어촌특별세 포함) |
682,560원 | 391,000원 (부부 각각 195,500원) |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https://blog.kakaocdn.net/dn/dtIvDl/btstx5NxQ1D/aNKCGolikJb4zakNtiZDKK/img.png)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
◾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채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기준일 ‘23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의 부속토지
(신청 효과)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등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고 특례 신청한 경우
구분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 적용 세율 |
특례 신청 전 | 3 | 0.5% ∼ 5% |
특례 신청 후 | 2 | 0.5% ∼ 2.7% |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아래 법인이 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
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0.5~5%)이 아닌 기본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교육단체 포함)이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세율(3주택 이상)이 적용됩니다.
참고 )
□ 세율 인하
과세표준 | 일반세율 | 중과세율 | ||
’22년 (일반 1~2주택) |
’23년 (2주택 이하) |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
’23년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원 이하 | 1.5% | 3% | ||
94억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원 초과 | 3% | 2.7% | 6% | 5% |
□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1세대 1주택 | 개인 | 법인 | |||||
’22년 | ’23년 | ’22년 | ’23년 | ||||
공제금액 | 11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9억 원 | - | 5억원 | 80억원 |
이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시가격을 잘 확인하시어
기존 특례 적용으로 인해 추가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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