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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종부세 특례 신청,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세금 더 낼 수도

by Edward_S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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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출처 : 국세청

 

 

기존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자는 따져보고 취소신청 해야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16()부터 104()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기존 신고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3.9만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6만명 등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 수 있습니다.

 

*(개인) 6억 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12억 원

 

-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신고도움)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자가진단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여부 달라짐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이자상당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작년까지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만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 경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역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지어진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합니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는 작년까지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연간 토지사용료가 해당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의 2% 이하인 경우에 한함

 

작년까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사원용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세특례 신청 제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부부공동으로 1주택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6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례 적용(‘23.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2억 원 각각 9억 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연령 60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
공제율 20% 30% 40%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공제율 20% 40% 50%
 

(취소신청)

올해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12억 원

 

 

<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 >

표준 세부담 비교표
출처 : 국세청

 

(사례) (67)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50:50 지분율로 부부 공동소유한 경우

구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현재) 부부 각각 납부(특례 취소 시)
공제 기본공제 12억 원 18억 원(부부 각각 9억 원)
세액공제 1,327,200(세액공제율 70% 적용) -
납부할 세액
(농어촌특별세 포함)
682,560 391,000
(부부 각각 195,500)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출처: 국세청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61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수도권 중

인구감소&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연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

이자상당가산액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기준일 ‘236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건축법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부속토지

 

 

(신청 효과)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 등 해당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고 특례 신청한 경우

구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적용 세율
특례 신청 전 3 0.5% 5%
특례 신청 후 2 0.5% 2.7%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2.7%, 5%)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아래 법인일반세율 특례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 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
3.「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0.5~5%)이 아닌 기본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교육단체 포함)공익목적 외의 용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2주택 이하) 또는 중과세율(3주택 이상)이 적용됩니다.

 

 


 

 

참고 )

 

□ 세율 인하

과세표준 일반세율 중과세율
’22
(일반 12주택)
’23
(2주택 이하)
’22
(조정2주택,
3주택이상)
’23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2%
50억원 이하 1.5% 3%
94억원 이하 2.2% 2% 5% 4%
94억원 초과 3% 2.7% 6% 5%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 ’23 ’22 ’23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원 80억원
 

 


 

이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시가격을 잘 확인하시어

 

기존 특례 적용으로 인해 추가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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