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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9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by Edward_S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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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입임대주택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921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3,546호 공급

최장 거주기간 610년으로 연장

 

교통부9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집 규모는 청년 1,388, 신혼부부 2,158호 등 3,546,

신청자를 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요.

 

년 매입임대주택 시세의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년간 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유형(1,232)

아파트오피스텔 에서 시세 60~80% 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유형(926)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요건(참고3)*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신혼부부(1,728) 매입임대에 대한

모집 정보는 9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5,775
(3,848)
4,441
(2,406)
3,546
(1,997)
5,810
(4,297)
19,572
(12,548)

* 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매입임대 사업 절차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호수 877 829 291 158 167 201 294 83 35 199 93 16 155 139 9

 

 

한국토지주택공사(3,044)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전국 1,316 9.21 10.4~10.6 ‘23.11월 말 ‘23.12월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국 942 9.21 10.4~10.6 ‘23.11월 말 ‘23.12월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 전국 786 9.21 10.4~10.6 ‘23.11월 말 ‘23.12월 중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430)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신혼부부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290 9.22. ‘23.10월 초 ‘24.1월 중 ‘24.3월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140 9.22. ‘23.10월 초 ‘24.1월 중 ‘24.3월 중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경기주택도시공사(72)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경기
주택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8 72 ‘23.9월 중 ‘23.10 ‘24.1월 중 ‘24.2월 중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6,100 3,683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9,900 3,683
신혼
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순위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4순위 모든 혼인가구 37,90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3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구 분 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60%80%
거주기간 최대 10 최대 20 최대 10(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연장 (610)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연장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으로 3차 매입입대주택 신청 및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이 되신다면 이번 신청을 통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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