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금)까지 납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고지세액은 총 50만 명, 4조 7천억 원입니다.
주택분은 41만 명, 1조 5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은 78만 명, 세액은 2조 원 감소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올해부터는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원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 명(세액 1.5조)과
토지분 11만 명(세액 3.2조), 총 50만 명(세액 4.7조)에게 11.23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 분 | 인원(천 명) | 세액(조 원) | ||||||
’22년 | ’23년 | 증감 | ’22년 | ’23년 | 증감 | |||
주택분 | 1,195 | 412 | △783 | 3.3 | 1.5 | △1.8 | ||
△65.5% | △54.9% | |||||||
토지분 | 115 | 106 | △9 | 3.4 | 3.2 | △0.2 | ||
△7.9% | △4.9% | |||||||
합 계 | 1,283 | 499 | △784 | 6.7 | 4.7 | △2.0 | ||
△61.1% | △29.4% |
※ ’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3.12.15.(금)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분납 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6.17.(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 ’23.12.15.까지 납부할 금액 | ’24.6.17.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 신청한 금액) |
4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분납 신청한 금액 | 400만 원 이하 금액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금)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4.6.17.(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및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토지∙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3년 기준 연 2.9%)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22년 (일반 1∼2주택) |
’23년 (2주택 이하) |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
’23년 (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 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 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 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 원 이하 | 1.5% | 3% | ||
94억 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 원 초과 | 3% | 2.7% | 6% | 5%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주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1세대 1주택 | 개인 | 법인 | |||||
’22년 | ’23년 | ’22년 | ’23년 | ||||
공제금액 | 11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9억 원 | - | 5억 원 | 80억 원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 세부담상한율 | |
’22년 | ’23년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구분 | ’22년 | ’23년 |
지방 저가주택 범위 |
‧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內 읍·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
(추가)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분 | ’22년 | ’23년 |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 (추가신설) ‧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구분 | 과세 여부 |
공공임대 |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이상으로 2023 종부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고하실 분들은 기한 안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종부세 세액계산 방법을 첨부해드리니
계산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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