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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Ft, 종부세 세액계산 방식)

by Edward_S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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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12 15일(금)까지 납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고지세액50만 명, 47천억 원입니다.

 

주택분41만 명, 15천억 원이며, 토지분11만 명, 32천억 원입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에 따라 ’22년 대비 인원 78만 명, 세액 2조 원 감소했습니다.

* (개인) 6억 원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12억 원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300만 원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60세 이상)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

납세담보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택의 양도·증여·상속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발송하였고,

올해부터홈택스를 통한 신청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각종 도움자료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

 

 

(납부 안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41만 명(세액 1.5)

토지분 11만 명(세액 3.2), 50만 명(세액 4.7)에게 11.23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 |

구 분 인원(천 명) 세액(조 원)
22 23 증감 22 23 증감
주택분 1,195 412 783 3.3 1.5 1.8

65.5%
54.9%
토지분 115 106 9 3.4 3.2 0.2

7.9%
4.9%
합 계 1,283 499 784 6.7 4.7 2.0

61.1%
29.4%

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취소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3.12.15.()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분납 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24.6.17.()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300만 원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3.12.15.까지 납부할 금액 24.6.17.까지 납부할 금액
(=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분납 신청한 금액 400만 원 이하 금액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12.15.()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가능합니다.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24.6.17.()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 차감금액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이체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능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

납부유예가 최초 도입된 작년의 경우는 납부유예 신청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서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유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승인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납부유예 신청 기한납부기한 3일 전(12.12.)까지이며,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12.15.)까지 허가여부통지해 드립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이자상당가산액(’23년 기준 연 2.9%)납부해야 합니다.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 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
(일반 12주택)
23
(2주택 이하)
22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 23 22 23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 원 80억 원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 23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일부 지역 추가

구분 22 23
지방
저가주택
범위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추가)수도권 중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분 22 23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추가신설)
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3년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구분 과세 여부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6억 원으로 완화

 

 

 


 

 

 

이상으로 2023 종부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고하실 분들은 기한 안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종부세 세액계산 방법을 첨부해드리니 

 

 

계산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식(개인, 법인).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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