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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됩니다!

by Edward_S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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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129()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4차례(4.26,6.15,6.22,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 단위현행 2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당초 정부안(’22.9)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은 7천만원으로 확대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신설하였는데요.

 

-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 당초 정부안(’22.9)610년 보유 시 1050% 감경
법안소위 의결안69: 1040% 감경 / 1015: 60% 감경/ 20년 이상: 70% 감경

 

 

- 1세대 1주택 고령자(60세이상)담보 제공 조건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장기보유 최대감면율
현행 0.3
이하
0.30.5 0.50.7 0.70.9 0.91.1 1.1억 초과 없음
* 부과구간 단위: 2천만원
법안소위 의결안 0.8억 이하 0.81.3 1.31.8 1.82.3 2.32.8 2.8억 초과 70%
* 부과구간 단위: 5천만원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조속히 마무리 계획입니다.

 

* 금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대안 비교

 

부과기준(변경)

부과율 면제 10% 20% 30% 40% 50%
현행 0.3
이하
0.30.5 0.50.7 0.70.9 0.91.1 1.1억 초과
* 부과구간 단위: 2천만원
당초 정부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1
이하
1.01.7 1.72.4 2.43.1 3.13.8 3.8억 초과
* 부과구간 단위: 7천만원
법안소위
의결안
0.8억 이하 0.81.3 1.31.8 1.82.3 2.32.8 2.8억 초과
* 부과구간 단위: 5천만원

 

 

 

장기 1주택자 감면(신설) * 현행 법률은 장기보유에 대한 감면 없음

구분 장기보유 기간별 감면율
당초 정부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보유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감면율 50% 40% 30% 20% 10%
법안소위
의결안
보유기간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감면율 70% 60% 50% 40% 30% 20% 10%

 

 

 

부담금 개정 효과

 

면제단지 수(예정액 기준)

구분 현행기준
부과대상
법안소위 의결안
부과대상 면제대상
소계 111 67 44
서울 40 33 7
인천·경기 27 15 12
지방 44 19 25

 

 

평균부과금(예정액 기준) * 장기보유 미적용

구분 현행기준
예정액
법안소위의결 예정액
소계 88백만원 48백만원
서울 213백만원 145백만원
인천·경기 77백만원 32백만원
지방 24백만원 64십만원

 

 

부담금 개선 수준

부담금 개선 수준
출처 : 국토부

 

단지별 상황에 따라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에 따른 추가 감면 가능

 

 

 

 


 

 

이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완화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분양 시장도 약간은 살아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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