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
에 대한 내용인데요.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했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12.7~’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3.12.7~’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합니다.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합니다.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소관부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 내용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청년 15% | 청년 15% | 신혼부부 10% | ||
신혼부부 15% | ||||
신혼부부 10% | 신생아 20% | |||
신생아 30% | ||||
신생아 35% | ||||
생애최초 15% | ||||
생애최초 10% | ||||
다자녀 10% | ||||
생애최초 15% | ||||
다자녀 10% | ||||
기관추천 10% | ||||
기관추천 10% | ||||
노부모 5% | ||||
노부모 5% | ||||
일반공급 30% | ||||
일반공급 20% | ||||
일반공급 10%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합니다.
ㅇ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
(소득자산) 신혼·신생아Ⅰ(월평균소득 70%, 맞벌이 90%, 자산 3.61억원)
신혼·신생아Ⅱ(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자산 3.61억원)
다자녀(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자산 3.61억원)
(공급물량) 연간 2만호 수준*
* (매입)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15만호 (전세) 신혼·신생아 0.75만호, 다자녀 0.23만호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 先배정
*우선(50%),일반(20%),추첨(30%)→출생우선(15%), 출생일반(5%),우선(35%),일반(15%), 추첨(30%)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결혼 패녈티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월평균소득 140 → 200%)
-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 10%*)
* (現)우선공급(70%)→잔여공급(30%) ⇒ (改)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10%)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先 접수분**은 유효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부부 모두 당첨 시 적용예시
사례 | 현행 | 변경 | 비고 |
① A 특별공급 당첨 B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先 접수분 적격 | 개정사항 적용 |
② A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규제지역) 당첨 |
모두 부적격 | 先 접수분 적격 | 개정사항 적용 |
③ A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B 일반공급(비규제지역) 당첨 |
모두 적격 | 모두 적격 | 변동사항 없음 |
* ‘분’ 단위까지 기재된 접수증 발급, ‘분’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신청분 유효처리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 합니다.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前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 결혼 前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有 : (現) 생초 특공 신청 불가 (改) 신청 가능
결혼 前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有 : (現) 생초·신혼 특공 신청 불가 (改) 생초·신혼 신청 가능
(자격요건 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이상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혼부부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점차 혜택은 늘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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