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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by Edward_S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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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3.12.1~ ’23.12.31)

 

* ‘23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 1년 연장하여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료를

‘23년 초(은행별 사정에 따라 ’23.1~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

 

 

 

1.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에 상환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소법§204호나목)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입니다.

 

* 1)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2) 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 ‘203,844’213,174‘222,794’23.1,813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실제 발생비용 반영하지 못한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 ) 1)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국회, 언론 등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 지속 언급(‘23.10, 정무위 국정감사 등)

 

 

 

< 참고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23, 은행연) >


주담대 신용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한 1.4% 1.2% 0.8% 0.7%
하나 1.4% 1.2% 0.7% 0.7%
KB국민 1.4% 1.2% 0.7% 0.6%
우리 1.4% 1.2% 0.7% 0.6%
농협 1.4% 1.2% 0.7% 0.6%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실비용만이 인정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관련 모범규준 개정 등)

 

※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예시)
 
1)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外 이자비용 반영 제한
2)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3)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

 

 

중도상환수수료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 부당금액은 소비자 반환 원칙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 (공시 강화 등)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3.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은행권 추진사항

한편,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IBK기업은행)

저신용자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선 ) 1)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같은 은행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대환시 수수료 감면
3)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인하 등 조치

 

 

 

 


 

 

 

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로 한시적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금액 상환할 자금이 있다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시어 이번 달 안에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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