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4차례(4.26,6.15,6.22,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당초 정부안(’22.9)】 면제금액은 1억원으로 상향, 부과구간은 7천만원으로 확대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하였는데요.
- 1세대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최대 70% 감경하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 【당초 정부안(’22.9)】 6∼10년 보유 시 10∼50% 감경
【법안소위 의결안】 6∼9년: 10∼40% 감경 / 10∼15년: 60% 감경/ 20년 이상: 70% 감경
-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과율 | 면제 | 10% | 20% | 30% | 40% | 50% | 장기보유 최대감면율 |
현행 | 0.3억 이하 |
0.3∼0.5억 | 0.5∼0.7억 | 0.7∼0.9억 | 0.9∼1.1억 | 1.1억 초과 | 없음 |
* 부과구간 단위: 2천만원 | |||||||
법안소위 의결안 | 0.8억 이하 | 0.8∼1.3억 | 1.3∼1.8억 | 1.8∼2.3억 | 2.3∼2.8억 | 2.8억 초과 | 70% |
* 부과구간 단위: 5천만원 |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금번 개정안은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대안 비교
부과기준(변경)
부과율 | 면제 | 10% | 20% | 30% | 40% | 50% |
현행 | 0.3억 이하 |
0.3∼0.5억 | 0.5∼0.7억 | 0.7∼0.9억 | 0.9∼1.1억 | 1.1억 초과 |
* 부과구간 단위: 2천만원 | ||||||
당초 정부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1억 이하 |
1.0∼1.7억 | 1.7∼2.4억 | 2.4∼3.1억 | 3.1∼3.8억 | 3.8억 초과 |
* 부과구간 단위: 7천만원 | ||||||
법안소위 의결안 |
0.8억 이하 | 0.8∼1.3억 | 1.3∼1.8억 | 1.8∼2.3억 | 2.3∼2.8억 | 2.8억 초과 |
* 부과구간 단위: 5천만원 |
장기 1주택자 감면(신설) * 현행 법률은 장기보유에 대한 감면 없음
구분 | 장기보유 기간별 감면율 | |||||||
당초 정부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보유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
감면율 | 50% | 40% | 30% | 20% | 10% | |||
법안소위 의결안 |
||||||||
보유기간 | 2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
감면율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부담금 개정 효과
면제단지 수(예정액 기준)
구분 | 현행기준 부과대상 |
법안소위 의결안 | |
부과대상 | 면제대상 | ||
소계 | 111 | 67 | 44 |
서울 | 40 | 33 | 7 |
인천·경기 | 27 | 15 | 12 |
지방 | 44 | 19 | 25 |
평균부과금액(예정액 기준) * 장기보유 미적용
구분 | 현행기준 예정액 |
법안소위의결 예정액 |
소계 | 8천8백만원 | 4천8백만원 |
서울 | 2억1천3백만원 | 1억4천5백만원 |
인천·경기 | 7천7백만원 | 3천2백만원 |
지방 | 2천4백만원 | 6백4십만원 |
부담금 개선 수준
단지별 상황에 따라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감면에 따른 추가 감면 가능
이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완화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분양 시장도 약간은 살아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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