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 가능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배당절차 개선방안(’23.1.31.)의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으며,
동 상장회사들은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선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배당절차 관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 12.11.(월)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의 준비 현황
(개선방안 개요)
’23.1.31. 금융위·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인데요.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준비현황)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동 상장회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 현황
(단위: 개사, %)
유가 | 코스닥 | 합계 | ||||||
전체 | 정관정비 | 비율 | 전체 | 정관정비 | 비율 | 전체 | 정관정비 | 비율 |
780 | 185 | 23.7 | 1,487 | 451 | 30.3 | 2,267 | 636 | 28.1 |
* ① ’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회사 및
②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
2. 투자자 유의사항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으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①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②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23.12.11. 예정)
또한,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kind.krx.co.kr)에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되며(`23.12.월중)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당부사항 및 향후 계획
(당부사항)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하여,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지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예 : ’24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변경’([참고2]) 안건을 상정
또한,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23년 중 배당절차 개선을 완료한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
◦ 상장회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하여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3개 시장의 공통서식으로 배당기준일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공시예시를 마련하여 상장회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법상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음 |
(i) 상법 제354조 제1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배당결정)’와
‘배당을 받을 자(배당금수령)’를 구별하고 있음
(ii) 현재의 배당 실무관행도 적법하나, 현재 관행과 같이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동일 주주가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음
(ⅲ) 결국 ‘배당결정에 대한 권리’와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분리할 수 있고,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음
(ⅳ) 상법 제354조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자로서의 권리’는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를 의미함
⇒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은 “배당금액과 배당을 받을 자가 정해지고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하더라도
배당기준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함
이상으로 배당금 사전에 확인 후 투자 가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때까지 투자 후 배당금을 연말이나 분기에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미리 확인 후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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