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경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받는 방법!(둘째도 적용 가능)

by Edward_S 2024. 6.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속·증여 세금상식
상속·증여 세금상식

 

 

 

국세청의 세금상식 하나로 증여세 고민 해결

 

증여세 사례, 신고 실수사례 해결방법

국세청세무전문가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를 제작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국민 다수궁금해하고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주제선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Q.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A.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마다 해결방법(“실수 바로잡기”)과 함께,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수록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1. 

2021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24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A1.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2021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5)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A2.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관련 상담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 후 7)]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개요

(개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요약

구 분 내 용
증여자 직계존속
수증자 거주자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2년 이내
한도 수증자 1인당 통합 1억원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 예시

상 황 가능기간
2023.4.1. 혼인신고 한 경우 2024.1.1.부터 2025.4.1.까지
2025.6.1.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2024.1.1.부터 2027.6.1.까지
2023.4.1. 자녀 출생한 경우 2024.1.1.부터 2025.4.1.까지
2024.6.1. 자녀 출생한 경우 2024.6.1.부터 2026.6.1.까지

 

 

반응형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사례 예시
출처 : 국세청

 

 

 


 

 

 

이상으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혼인 및 출산 후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확인 후 세금 공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 & 증여 세금상식도 파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당 😊

 

 

 

 

상속·증여 세금상식Ⅱ.pdf
2.0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