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으로 급감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습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3% → 0.5%~2.7%, (3주택 이상) 1.2%~6% → 0.5%~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귀속연도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납세인원(명) | 결정세액(조 원) | 납세인원(명) | 결정세액(조 원) | |
2022년 | 104,491 | 2.0 | 14,764 | 1.4 |
2023년 | 95,759 | 1.9 | 13,698 | 1.4 |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입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입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입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습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통계 주요 내용
▶ 납세자 구분(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 합계 | 개인 | 법인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2년 | 1,282,943 | 6,719,809 | 1,205,889 | 3,197,464 | 77,054 | 3,522,345 |
’23년 | 495,193 | 4,195,109 | 417,156 | 988,509 | 78,037 | 3,206,600 |
증감률 | △61.4 | △37.6 | △65.4 | △69.1 | 1.3 | △9.0 |
▶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2년 | 1,195,430 | 3,296,971 | 104,491 | 1,991,021 | 14,764 | 1,431,818 |
’23년 | 408,276 | 948,657 | 95,759 | 1,888,443 | 13,698 | 1,358,009 |
증감률 | △65.8 | △71.2 | △8.3 | △5.2 | △7.2 | △5.2 |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지역 | 인원 | 세액 | ||||
’22년 | ’23년 | 증감률 | ’22년 | ’23년 | 증감률 | |
전체 | 1,282,943 | 495,193 | △61.4 | 6,719,809 | 4,195,109 | △37.6 |
서울 | 591,019 | 255,204 | △56.8 | 3,264,408 | 2,009,395 | △38.4 |
인천 | 41,950 | 11,761 | △72.0 | 230,558 | 155,237 | △32.7 |
경기 | 355,830 | 111,642 | △68.6 | 1,446,214 | 788,954 | △45.4 |
강원 | 14,182 | 6,961 | △50.9 | 93,243 | 76,488 | △18.0 |
대전 | 25,816 | 7,564 | △70.7 | 237,628 | 165,506 | △30.4 |
충북 | 12,616 | 5,711 | △54.7 | 59,812 | 40,663 | △32.0 |
충남 | 20,711 | 9,269 | △55.2 | 98,546 | 71,069 | △27.9 |
세종 | 11,597 | 2,572 | △77.8 | 34,886 | 13,979 | △59.9 |
광주 | 14,791 | 6,740 | △54.4 | 81,767 | 57,127 | △30.1 |
전북 | 12,300 | 5,894 | △52.1 | 71,115 | 52,785 | △25.8 |
전남 | 10,831 | 5,708 | △47.3 | 122,888 | 109,503 | △10.9 |
대구 | 37,247 | 12,159 | △67.4 | 147,878 | 77,350 | △47.7 |
경북 | 17,445 | 8,380 | △52.0 | 151,498 | 129,032 | △14.8 |
부산 | 68,044 | 24,017 | △64.7 | 354,480 | 214,924 | △39.4 |
울산 | 12,450 | 4,885 | △60.8 | 60,490 | 37,213 | △38.5 |
경남 | 23,942 | 10,454 | △56.3 | 172,293 | 121,052 | △29.7 |
제주 | 12,172 | 6,272 | △48.5 | 92,106 | 74,832 | △18.8 |
▶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 1세대 1주택 | 일반 1∼2주택 | 3주택 이상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2년 | 235,336 | 256,225 | 420,298 | 438,196 | 483,454 | 1,890,721 |
’23년 | 111,315 | 91,267 | 182,551 | 210,451 | 57,087 | 154,656 |
증감률 | △52.7 | △64.4 | △56.6 | △60.0 | △88.2 | △91.8 |
▶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2년 | 44,158 | 196,059 | 12,184 | 515,769 |
’23년 | 49,879 | 208,785 | 7,444 | 283,498 |
증감률 | 13.0 | 6.5 | △41.9 | △45.0 |
이상으로 '23년 지역별 주택 종부세 통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2년 대비 23년에는 금리 상승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및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의
정책에 의해 상승장이 될지 or 지속적인 보합장이 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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