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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및 건축지원 무료 지원(신청방법)

by Edward_S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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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모일정 및 절차
공모일정 및 절차

 

 

 

올 초 관련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완화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합니다.  

 

 

 

1. 공모 개요

✔ 목 적

소규모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건축계획을 지원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지원 등 조속한 성과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공동주택과-8785,`21.6.3.)

 

 사업내용

 

(건축계획)

연접단지 통합개발 및 임대주택 계획·용도지역 상향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계획() 제시

 

(규제완화)

사업여건이 불리한 단지의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사업성분석)

감정평가사가 종전·종후자산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 산출

 

 

2. 신청방법

 신청요건

 

(신청대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 수 단지의 합이 부지면적 1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주택단지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신청접수)

`24.06.03() ~ 07.03(), 17시까지 해당 자치구 접수

 

'23년 공모 우선검토 선정단지(15개소)는 별도의 '24년 공모신청 없이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선정 여부 결정, 주민동의서 등

보완자료는 공모접수 기간 내 자치구 제출 시 반영

 

(신청서류)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주민동의서

구분 신청서류
제출내용 공모신청서 원본 / 주민동의서 원본
제출방법
및 제출처
대상지가 위치한 자치구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
공모관련
문의전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297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사업시행구역에 정확한 위치 기재

 

 

3. 선정방법

 대상지 선정기준

 

(선정기준)

공공성 충족요건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 실행 가능 여부, 자치구 종합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신청서류 검토)

사업요건, 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 계량화 평가

 

(선정위원회 심사)

공모신청서 및 자치구 종합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지 선정 여부 최종 결정

 

(결과활용)

항목별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조합설립 이전 공모대상

구분
(가중치 %)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민 참여의지
(60)
주민동의율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60)
50% 이상: 60 / 50~30%: 40 / 30~10%: 20
주거환경 개선기여
(40)
주택노후도 법정요건(60%) 이상의 주택 노후도(40)
40년 이상: 30 / 40~35: 20 / 35~30: 10
  ※ 건축물별로 노후도가 다를 경우, 연면적 대비 노후평균 산정
가 점
(20)
- 인접단지 통합개발(10)
안전우려등급(D, E) 판정 시 가점(10)

 

 

조합설립 이후 공모대상(설계자 미선정 사업지)

구분
(가중치 %)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민 참여의지
(60)
주민동의율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60)
50% 이상: 60 / 50~30%: 40 / 30~10%: 20
조합설립 이후
경과년수
(40)
사업지연율 조합설립 이후 경과년수(40)
조합설립 후 건축심의 미신청 구역
  4년 초과: 40 / 2~4: 30 / 2년 미만: 20
가 점
(20)
- 인접단지 통합개발(10)
안전우려등급(D, E) 판정 시 가점(10)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대상지 선정기준은 변경 가능

 

 

 


 

 

 

이상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및 건축지원 무료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울지역으로 한정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소규모 재개발을 원하시는 구역이나 단지 주민분들은 

 

 

이번 기회에 무료로 받아보신 후

 

 

재개발 진행 유무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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