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무료 제공
에 대한 내용인데요.
올 초 관련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완화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합니다.
1. 공모 개요
✔ 목 적
소규모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분석 및 건축계획을 지원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지원 등 조속한 성과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市 공동주택과-8785,`21.6.3.)
✔ 사업내용
① (건축계획)
연접단지 통합개발 및 임대주택 계획·용도지역 상향 등을
고려한 최적의 건축계획(안) 제시
② (규제완화)
사업여건이 불리한 단지의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③ (사업성분석)
감정평가사가 종전·종후자산가치 평가,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 산출
2. 신청방법
✔ 신청요건
(신청대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
- 복수 단지의 합이 부지면적 1만㎡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 주택단지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신청접수)
`24.06.03(월) ~ 07.03(수), 17시까지 해당 자치구 접수
※ '23년 공모 우선검토 선정단지(15개소)는 별도의 '24년 공모신청 없이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선정 여부 결정, 주민동의서 등
보완자료는 공모접수 기간 내 자치구 제출 시 반영
(신청서류)
①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② 주민동의서 등
구분 | 신청서류 |
제출내용 | 공모신청서 원본 / 주민동의서 원본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대상지가 위치한 자치구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 |
공모관련 문의전화 |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297 |
※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사업시행구역에 정확한 위치 기재
3. 선정방법
✔ 대상지 선정기준
(선정기준)
공공성 충족요건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 실행 가능 여부, 자치구 종합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신청서류 검토)
사업요건, 노후도 등 객관적 지표 계량화 평가
(선정위원회 심사)
공모신청서 및 자치구 종합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 대상지 선정 여부 최종 결정
(결과활용)
항목별 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① 조합설립 이전 공모대상
구분 (가중치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민 참여의지 (60) |
주민동의율 | ①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60) ▸50% 이상: 60 / 50~30%: 40 / 30~10%: 20 |
주거환경 개선기여 (40) |
주택노후도 | ① 법정요건(60%) 이상의 주택 노후도(40) ▸40년 이상: 30 / 40~35년: 20 / 35~30년: 10 ※ 건축물별로 노후도가 다를 경우, 연면적 대비 노후평균 산정 |
가 점 (20) |
- | ① 인접단지 통합개발(10) ② 안전우려등급(D, E) 판정 시 가점(10) |
② 조합설립 이후 공모대상(설계자 미선정 사업지)
구분 (가중치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민 참여의지 (60) |
주민동의율 | ① 신청자격 이상의 주민동의율(60) ▸50% 이상: 60 / 50~30%: 40 / 30~10%: 20 |
조합설립 이후 경과년수 (40) |
사업지연율 | ① 조합설립 이후 경과년수(40) ▸조합설립 후 건축심의 미신청 구역 4년 초과: 40 / 2~4년: 30 / 2년 미만: 20 |
가 점 (20) |
- | ① 인접단지 통합개발(10) ② 안전우려등급(D, E) 판정 시 가점(10) |
※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대상지 선정기준은 변경 가능
이상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및 건축지원 무료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울지역으로 한정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소규모 재개발을 원하시는 구역이나 단지 주민분들은
이번 기회에 무료로 받아보신 후
재개발 진행 유무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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