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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의무화 됩니다!

by Edward_S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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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의무화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의무화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 기록 강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주민등록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다가구주택·
준주택
·호수 표기
도로명, 건물번호까지 기록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축물 이름, 호수 기록)
건축물 이름, 호수까지 기록
(호수 없을 경우 층수 기록)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발급 가능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직접 발급 가능
·초본
교부제한 해제
초본 교부제한 신청자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개정(‘23.12.26.개정, ’24.6.27.시행)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도 전입신고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19세대 이하

** (준주택)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행정안전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호수 표기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하면 됐었습니다.

 

* () 서울특별시 0000152 또는 서울특별시 0000152(201)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안전부는 정확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건물·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로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하 제한 신청자’)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6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

 

 

전입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세금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 확정일자 받기전세권 등기>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가,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 것은 전세로 이사할 때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받기는 두 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적용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법적성격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등기부에 기재한 날
전전세 가능여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함(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함)
비용 1천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얻을 때 계약 전

권리 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의무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복지위기가구를 위해서라고 하니 안심은 됩니다만,

 

 

향후 동호수 별로 아파트 공시지가 가격을 개별로 매겨 

 

 

부동산 매매 시 차등 세금을 매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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