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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뒤에서도 찍는다" 과속카메라 후면 단속!

by Edward_S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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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실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면 과속단속은 이미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실 22. 11. 23.부터 시범 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 등을 하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달 1일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위반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설치된 단 2대의 장비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4월 한 달간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 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가장 많은 단속 사례는 과속으로 전체의 44.3%였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을 지났다고 생각해 다시 속도를 올렸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위반 여부를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뒷번호판을 자동 촬영합니다.

 

특히, 기존의 단속 카메라보다 검지 범위가 넓고

도로 위의 다양한 상황과 객체를 감지하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승합차·승용차뿐 아니라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기준

제한속도  초과 과태료
시속 20km/h 초과 시 3만원
시속 21 ~ 40km/h 초과 시 5만원
시속 41 ~ 60km/h 초과 시 7만원
시속 61 ~ 80km/h 초과 시 9만원
신호 및 지시 위반 5만원

 

▶자동차(승용차량) 기준

제한속도  초과 과태료
시속 20km/h 초과 시 5만원
시속 21 ~ 40km/h 초과 시 7만원
시속 41 ~ 60km/h 초과 시 10만원
시속 61 ~ 80km/h 초과 시 13만원
신호 및 지시 위반 7만원

 

실제로 신호등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몇 군데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후면 단속카메라

 

비록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된다고 안좋아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처음부터 속도 및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제도입니다!

 

아직 많은 곳에 카메라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곳에 보급되어 활성화된다면 교통사고율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후인 무인 단속카메라 보급 인식이 많아진다면 

 

많은 시민 분들이 이를 인지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조심한다고 해도 타인이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올바른 운전 인식을 가지고 교통 법규를 지킨다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문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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