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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근로자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by Edward_S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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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뭐 사업주의 가입 신고가 귀찮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위 근로자들에 한해서 미가입자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고

 

홍보하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8일부터 한 달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일용직,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가입
10인 미만 사업장 260만 원 미만 노동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80% 지원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하여

기한 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번 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안내와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홍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유선 및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원 대상은 월 보수요건이 260만 원 미만으로 전년(230만 원 미만) 대비 크게 확대되었으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지지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 지자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담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가입 홍보와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산재보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주요특성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모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퇴직하거나,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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