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에 제가 가져온 소식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1. 개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2. 신청 자격ㆍ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구 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2,50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
|||
총 계 | 25,000 |
5. 심사결과 발표
❍ 일 시 : 2023년 7월 초 예정
❍ 발 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다들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주요 사항이나 지원 내용이 있으면
나오는 즉시 바로 알려드릴게용~!
자료 및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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