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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by Edward_S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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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경찰청에서는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422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우회전 표지판

 

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 22일에 개정되어 2023년 01 22일에 시행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쉽게 그림으로 확인하시죠.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회전 시 신호등이 빨간불이거나,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할텐데요..

 

과연 얼마나, 몇초동안 멈춰야합니까?!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3초간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를 서행 통과하되 우회전 방면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자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규정을 왜 또 만드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행 1개월간(7. 12.8. 10, 30)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행 전 1개월(2022. 6. 12.∼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익혀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키면 어떨까요?!

 

 

 

 

 

 

※사진 및 내용 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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