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온투업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24.7.23. ‘온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개인 투자한도 확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19.4.~‘21.8.) 시행시
지역주민에게 4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하여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어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중(7.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P2P금융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2P금융 장점
📃 평균 8%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
P2P 금융의 평균 수익률은 8% 정도로서,
은행권 예금금리가 연 1%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수익률은 투자하는 대출상품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약 8%~10%,
부동산 프로젝트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10%~15% 정도의 수익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투자 과정이 간단하고,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
P2P투자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소액투자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투자금을 입금하고 기다렸다가
상환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이 상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기간 동안 수익률이 변동되거나 투자항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금회수 기간 중에 수익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투자 중간에 수익을 분석하고 종목을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편합니다.
투자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 1만원~10만원 정도로 적어,
자금이 넉넉치 않은 사람이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 투자상품의 다양성
시장 초기에는 개인신용대출에만 한정되었던 P2P투자는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가능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투자할 수 없었던 영역에 투자를 가능케 해 주고,
선택권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금융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 많을 확률이 높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P2P투자 주의 점
P2P투자상품은 분명 장점이 많지만,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 주의할 점을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 투자수익과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P2P 투자 또한 다른 투자상품들과 동일하게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 상환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회수하는 것에도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원금을 다 날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P2P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 상품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수익률 높은 상품을 오픈하는데,
이 부분이 P2P 업체들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역량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익에 대한 세율이 높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에서 이자 수익을 내면 15.4%, 배당수익의 경우 5%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나P2P투자로 인한 수익은 ‘비 영업대금에 대한 소득’으로 취급되어
25% 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5%, 합해서 27.5%이라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업체마다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각 P2P 업체들에서 홍보하는 수익률은 이러한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인
세전수익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P2P 플랫폼 사이트에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P2P 플랫폼이 안전하고, 믿을만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투자로 대출을 제공하고, 대출이자로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한 플랫폼을 선정할 때 한국 P2P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P2P금융협회는 회원사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예 : 신용공여 정보 공개여부)을 충족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라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2P금융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지만,
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존 투자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리스크는 낮은 상품은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P2P 업체들 또한 P2P 투자상품을 ‘중수익 중위험’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잘 고려되었을 때, P2P 투자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 투자한도 5백만 원 ➡ 3천만 원으로 확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P2P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 투자 한도가 높아졌으니, 이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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