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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4 세법 개정안(금투세 폐지, 상속&증여 공제 한도 상향 등)

by Edward_S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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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 세법개정안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3(R&D비용 세액공제는 5)로 조정

 

*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원

 

업종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500억원 1,000억원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
중견기업 4,500억원 3,000억원 2,400억원 1,800억원 1,200억원
R&D 비용 7,500억원 5,000억원 4,0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법인법·조특령)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 5)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2년 추가 유예(7)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 5)

 

*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3)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2. 기업 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상증법·)

구분 세부 요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밸류업
우수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5년간(’25~‘29)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스케일업
우수기업
5년간(’25~‘29)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5년간(’25~‘29)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
특구

창업·이전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
공제대상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공제율 5%(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적용기간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공제대상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공제율 분리과세자 9%, 종합과세자 25%
적용기간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 행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25.1.1. 시행 예정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현 행 개 정 안
일반투자형 ISA 국내투자형 ISA(신설)
납입한도 2천만원(1억원) 연4천만원(총2억원)



일반
투자자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9%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제한 가입제한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적용)

 

 

 

4.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24.1.1.이후)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기한 3년(’24~’26년 혼인신고분)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 비과세
*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한 경우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좌동
공제금액 첫째 15만 원 25만 원
둘째 20만 원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 / 인당 40만 원 / 인당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제지원 내용 적용대상
현행 개정안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세대주 세대주 및 배우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세대주 세대주 및 배우자

 

 

 

5.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2)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3,800만원)연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2,200만원)의 두 배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3,800만원)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2,200만원)의 두 배

 

 

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대상)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19~34)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청년층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현행 5)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4)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6.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5.12.31.)

 

 

 

7.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현 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 2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10억원 초과 40 %
30억원 초과 50 %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금액 인당 5천만원 인당 5억원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25.1.1. 시행 예정 ‘27.1.1. 시행 예정

 

 

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19%조정

 

 

 

8.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매출 10억원 이하)  좌동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좌동
공제율 1.3%(‘27년 이후 1.0%)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 좌동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개정안
공제액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부가가치세 1만원/건
양도소득세 2만원/건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500만원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개정안 입법 추진일정

 

726()89() : 입법예고(14일간)

 

827() : 국무회의

 

92()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이상으로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 합니다.

 

 

위 자료를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거나 이점을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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