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 세법개정안
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
* (현행 중견기업 기준) 3,000억원 / R&D비용 세액공제 5,000억원
업종 |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 1,500억원 | 1,000억원 | 800억원 | 600억원 | 400억원 | |
중견기업 | 4,500억원 | 3,000억원 | 2,400억원 | 1,800억원 | 1,200억원 | |
R&D 비용 | 7,500억원 | 5,000억원 | 4,000억원 | 3,000억원 | 2,000억원 |
2)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법인법·조특령)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3 →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연장(3 → 5년)
*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 적용
3)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2. 기업 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상증법·령)
구분 | 세부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필요 |
➊ 밸류업 우수기업 |
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행 ②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
➋ 스케일업 우수기업 |
①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 ②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
➌ 기회발전 특구 창업·이전 기업 |
ㅇ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추가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법인세 세액공제 |
대상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 |
공제대상금액 |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 |
공제율 | 5%(공제한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
적용기간 | ‘25.1.1.~’27.12.31.(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공제대상금액 |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
공제율 | 분리과세자 9%, 종합과세자 25% | |
적용기간 | ‘26.1.1.~’28.12.31. 지급받는 배당금 |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 행 | 개정안 | |
금융투자소득세 | 25.1.1. 시행 예정 |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
일반투자형 ISA | 국내투자형 ISA(신설) | ||||
납입한도 | 연2천만원(총1억원) | 연4천만원(총2억원) | |||
세 제 혜 택 |
일반 투자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
1,000만원 (서민・농어민형 2,000만원) |
한도 초과분 |
9%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9% 분리과세 |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가입제한 | 가입제한 |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적용) |
4.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하는 자(‘24.1.1.이후)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한 | 3년(’24~’26년 혼인신고분) |
2)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 개정안 | |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전액 비과세 *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한 경우 |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 개정안 | ||
공제대상 |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좌동 | |
공제금액 | 첫째 |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 20만 원 | 30만 원 | |
셋째 이후 | 30만 원 / 인당 | 40만 원 / 인당 |
4)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제지원 내용 | 적용대상 | ||
현행 | 개정안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
5.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 공제율 30%, 추가공제한도(300만원)에 포함
2)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있어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
3)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대상)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
4)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임대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31.)
6.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5.12.31.)
7.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현 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원 이하 | 10 % | 2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이하 | 20 % | |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이하 | 30 % | |
30억원 이하 | 40 % | 10억원 초과 | 40 % | |
30억원 초과 | 50 % |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 개정안 | |
자녀공제 금액 | 인당 5천만원 | 인당 5억원 |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 개정안 | |
가상자산 과세 | ‘25.1.1. 시행 예정 | ‘27.1.1. 시행 예정 |
4)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을 19%로 조정
8.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현행 | 개정안 | |
적용대상 |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매출 10억원 이하) | 좌동 |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 좌동 |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
공제한도 | 연간 1천만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 | 좌동 |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 개정안 | ||
공제액 |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부가가치세 1만원/건 |
양도소득세 2만원/건 | |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 300만원 | 200만원 |
세무법인 | 750만원 | 500만원 |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 추가
* (현행)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개정안 입법 추진일정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
이상으로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 합니다.
위 자료를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거나 이점을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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