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상속 금융재산 소액 인출 절차 개선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융소비자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편리
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선내용
제출서류 명확화 |
현행 | ‣ 상속인 제출서류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거나 일부 중복·과도 ‣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금융회사의 안내 부족 |
|
개선 | ‣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 ‣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 |
||
재산인출 간편화 |
현행 | ‣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 일부 상호금융권은 사망자의 거래 단위조합에서만 인출 허용 |
|
개선 | ‣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인출 허용 |
1.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현행)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
(개선)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였습니다.
(예시1)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
(예시2) 사망확인서 :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
2.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
(현행)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AQ 또는 일부 서류양식만 홈페이지에 게시, 챗봇상담 기능만 제공 등
**상속인 유형(미성년자, 해외거주자 등) 및 상황(유언상속 등)별로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고,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개선)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상속재산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위임장 등
또한,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 상속인도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제출서류 등 사전 문의 후 방문 권장
3. 소액 인출 한도 10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현행)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미내점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을 생략하여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 인출 가능
그간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합니다.
(개선)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 예정이나,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4.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가능
(현행)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개선)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 단,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예: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음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
※ 금융회사별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음
구분 | 유형 | 제출서류 | 제출사유 | 비고 |
필수 서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 주1) 확인 |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
미내점 상속인 |
위임장 주2) 및 인감증명서 등 주3)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
필요시 제출 서류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 |
|
유언 상속 · 유증 |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 필요 |
|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
해외 거주자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영사확인 등) 주4)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동일인증명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
상속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82⑥) |
||
협의분할 |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 | 협의분할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 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등
4)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출처 : http://www.fss.or.kr
이상으로 상속 재산 인출 한도 상향 및 절차 개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액 재산 인출 한도가 3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니
급하게 필요하실 때 인출 절차가 간편하여 빨리 인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속 받을 재산이 있으시다면
위의 필요 서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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