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에 대한 내용인데요.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연내 전국으로 모바일 임대차계약 확대 추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합니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개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
임대인·임차인 | 스마트폰, 태블릿 | 연계ㆍ통합처리 | RTMS | |||
임대차계약 체결 | ⇨ | 간편인증(거래당사자) → 임대차신고 |
⇨ | ㆍ확정일자자동부여 (계약서 첨부시) ㆍ지자체 승인 |
⇨ | ㆍ계약서류 보관 ㆍ신고필증 열람 |
(지역별 순차일정 및 세부세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 및 다양한 스마트폰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 모바일 시스템은 RTMS 內에 구축되며, RTMS는 부동산 매매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안정적 운영이 필수, 시범운영 필요
일정 | 지역 | 접속인증 | 기능 | 접속방식 |
1차 (7.31) |
대전, 세종 |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
신고 | 웹(URL) |
2차 (9. 2)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 | 신고 | 〃 |
3차 (10.1)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 | 신고,변경, 정정,해제 |
〃 |
4차 (12.2) |
서울, 인천, 경기 ⇒ (전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 | 웹(URL), 앱(App) |
※ (변경·정정·해제)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되면
계획(10.1)보다 미리 오픈할 예정이며,
오픈 전에는 모바일에서 클릭 시 PC(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함
※ (지원 기종)
최대한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다만 출시 5년 경과된 스마트폰(저사양) 등은
접속 및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홈페이지에 안내)
이상으로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부동산업자와 매매, 매수자와 계약 체결 후
그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니
더욱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기나 불법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편리해지네요 ~!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이도 주담대 신청 가능! (259) | 2024.08.06 |
---|---|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및 분양 일정 (250) | 2024.08.05 |
2024 세법 개정안(금투세 폐지, 상속&증여 공제 한도 상향 등) (267) | 2024.07.31 |
[P2P 금융] 개인 투자한도 5백만 원 ➡ 3천만 원으로 확대 (283) | 2024.07.30 |
2024년 7월 4주차 전국 부동산 아파트 동향(매매 & 전세) (304)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