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 경제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by Edward_S 2024. 9.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출처 ㅣ 국토부

 

 

국토교통부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913 정기고시했습니.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1, 915)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지상층 기준)

직전 고시된 2038천원에서 2106천원으로 3.3% 상승됩니.

 

 

개정된 고시는 20249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주거안정

지원하기 위해 양질주택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4. 9. 13.)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이하 2,126
40초과 50이하 2,246
50초과 60이하 2,169
60초과 85이하 2,074
85초과 105이하 2,122
105초과 125이하 2,105
125초과 2,074
610층 이하 40이하 2,276
40초과 50이하 2,404
50초과 60이하 2,322
60초과 85이하 2,220
85초과 105이하 2,271
105초과 125이하 2,253
125초과 2,220
1115층 이하 40이하 2,135
40초과 50이하 2,256
50초과 60이하 2,179
60초과 85이하 2,083
85초과 105이하 2,131
105초과 125이하 2,114
125초과 2,083
1625층 이하 40이하 2,159
40초과 50이하 2,281
50초과 60이하 2,203
60초과 85이하 2,106
85초과 105이하 2,154
105초과 125이하 2,138
125초과 2,106
2630층 이하 40이하 2,194
40초과 50이하 2,318
50초과 60이하 2,238
60초과 85이하 2,140
85초과 105이하 2,189
105초과 125이하 2,172
125초과 2,140
3135층 이하 40이하 2,227
40초과 50이하 2,353
50초과 60이하 2,273
60초과 85이하 2,173
85초과 105이하 2,223
105초과 125이하 2,206
125초과 2,173
36~40층 이하 40이하 2,262
40초과 50이하 2,390
50초과 60이하 2,309
60초과 85이하 2,207
85초과 105이하 2,258
105초과 125이하 2,240
125초과 2,207
41~45층 이하 40이하 2,293
40초과 50이하 2,423
50초과 60이하 2,340
60초과 85이하 2,237
85초과 105이하 2,288
105초과 125이하 2,271
125초과 2,237
46~49층 이하 40이하 2,364
40초과 50이하 2,497
50초과 60이하 2,412
60초과 85이하 2,306
85초과 105이하 2,359
105초과 125이하 2,341
125초과 2,306

 

 


 

 

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2005년 3월)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2018년 6월~2019년 6월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가중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해 시장안정

 

 

2. 적용대상과 지정요건

○ 적용대상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 지정요건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출처 : 국토부

 

 

 


 

 

 

이상으로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분상제 건축비도 자재 및 인건비 인상으로 상승하니,

 

 

민간분양가도 보합되는 것이 아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조금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