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고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됩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4. 9. 13.)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5층 이하 | 40㎡ 이하 | 2,126 |
40㎡ 초과 ∼ 50㎡ 이하 | 2,246 | |
50㎡ 초과 ∼ 60㎡ 이하 | 2,169 | |
60㎡ 초과 ∼ 85㎡ 이하 | 2,074 | |
85㎡ 초과 ∼ 105㎡ 이하 | 2,122 | |
105㎡ 초과 ∼ 125㎡ 이하 | 2,105 | |
125㎡ 초과 | 2,074 | |
6∼10층 이하 | 40㎡ 이하 | 2,276 |
40㎡ 초과 ∼ 50㎡ 이하 | 2,404 | |
50㎡ 초과 ∼ 60㎡ 이하 | 2,322 | |
60㎡ 초과 ∼ 85㎡ 이하 | 2,220 | |
85㎡ 초과 ∼ 105㎡ 이하 | 2,271 | |
105㎡ 초과 ∼ 125㎡ 이하 | 2,253 | |
125㎡ 초과 | 2,220 | |
11∼15층 이하 | 40㎡ 이하 | 2,135 |
40㎡ 초과 ∼ 50㎡ 이하 | 2,256 | |
50㎡ 초과 ∼ 60㎡ 이하 | 2,179 | |
60㎡ 초과 ∼ 85㎡ 이하 | 2,083 | |
85㎡ 초과 ∼ 105㎡ 이하 | 2,131 | |
105㎡ 초과 ∼ 125㎡ 이하 | 2,114 | |
125㎡ 초과 | 2,083 | |
16∼25층 이하 | 40㎡ 이하 | 2,159 |
40㎡ 초과 ∼ 50㎡ 이하 | 2,281 | |
50㎡ 초과 ∼ 60㎡ 이하 | 2,203 | |
60㎡ 초과 ∼ 85㎡ 이하 | 2,106 | |
85㎡ 초과 ∼ 105㎡ 이하 | 2,154 | |
105㎡ 초과 ∼ 125㎡ 이하 | 2,138 | |
125㎡ 초과 | 2,106 | |
26∼30층 이하 | 40㎡ 이하 | 2,194 |
40㎡ 초과 ∼ 50㎡ 이하 | 2,318 | |
50㎡ 초과 ∼ 60㎡ 이하 | 2,238 | |
60㎡ 초과 ∼ 85㎡ 이하 | 2,140 | |
85㎡ 초과 ∼ 105㎡ 이하 | 2,189 | |
105㎡ 초과 ∼ 125㎡ 이하 | 2,172 | |
125㎡ 초과 | 2,140 | |
31∼35층 이하 | 40㎡ 이하 | 2,227 |
40㎡ 초과 ∼ 50㎡ 이하 | 2,353 | |
50㎡ 초과 ∼ 60㎡ 이하 | 2,273 | |
60㎡ 초과 ∼ 85㎡ 이하 | 2,173 | |
85㎡ 초과 ∼ 105㎡ 이하 | 2,223 | |
105㎡ 초과 ∼ 125㎡ 이하 | 2,206 | |
125㎡ 초과 | 2,173 | |
36~40층 이하 | 40㎡ 이하 | 2,262 |
40㎡ 초과 ∼ 50㎡ 이하 | 2,390 | |
50㎡ 초과 ∼ 60㎡ 이하 | 2,309 | |
60㎡ 초과 ∼ 85㎡ 이하 | 2,207 | |
85㎡ 초과 ∼ 105㎡ 이하 | 2,258 | |
105㎡ 초과 ∼ 125㎡ 이하 | 2,240 | |
125㎡ 초과 | 2,207 | |
41~45층 이하 | 40㎡ 이하 | 2,293 |
40㎡ 초과 ∼ 50㎡ 이하 | 2,423 | |
50㎡ 초과 ∼ 60㎡ 이하 | 2,340 | |
60㎡ 초과 ∼ 85㎡ 이하 | 2,237 | |
85㎡ 초과 ∼ 105㎡ 이하 | 2,288 | |
105㎡ 초과 ∼ 125㎡ 이하 | 2,271 | |
125㎡ 초과 | 2,237 | |
46~49층 이하 | 40㎡ 이하 | 2,364 |
40㎡ 초과 ∼ 50㎡ 이하 | 2,497 | |
50㎡ 초과 ∼ 60㎡ 이하 | 2,412 | |
60㎡ 초과 ∼ 85㎡ 이하 | 2,306 | |
85㎡ 초과 ∼ 105㎡ 이하 | 2,359 | |
105㎡ 초과 ∼ 125㎡ 이하 | 2,341 | |
125㎡ 초과 | 2,306 |
1.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자율화(1999년) 이후 고(高)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2005년 3월)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2018년 6월~2019년 6월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가중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해 시장안정
2. 적용대상과 지정요건
○ 적용대상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위 심의·의결 필요),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
○ 지정요건
이상으로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분상제 건축비도 자재 및 인건비 인상으로 상승하니,
민간분양가도 보합되는 것이 아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조금 내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일정 및 접수 방법 (208) | 2024.09.26 |
---|---|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안 총 정리!(1주택 유예기간 확대 등) (220) | 2024.09.23 |
2024년 9월 2주차 부동산 아파트 가격 동향(매매 & 전세) (255) | 2024.09.13 |
2025년 국가 예산안, 수혜자별 혜택 총 정리 (192) | 2024.09.11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혜택 챙기는 방법 (196)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