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출생 대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10.22),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내용)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필요성)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②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용)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월)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필요성)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③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용)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월)
(필요성)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④ 건보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 경감
(내용)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연말정산 시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 간소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자료집중기관에 증명자료를 송부하고 국세청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행정 효율화
(필요성)
노인복지장구ㆍ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2) 법인세법 시행령
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
(내용)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7.12월)
(필요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①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년 → 5년으로 확대
(내용)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 (현행) 3년 → (개정)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필요성)
’24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도
유예기간 연장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금년 중 개정 필요
②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
(내용)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의 6%
(필요성)
최근 청약통장 실적 합산제도* 시행(’24.7월~, 국토부) 관련
신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 청약당첨 후 건설사 과실 등으로 취소되어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되는 경우,
당첨 후 기존 통장 부활 전까지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의 납입실적 합산(소급 적용)
③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
(내용)
택시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종료 후 과세 전환하되,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 신설
(필요성)
’25.1.1.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금년 중 세부사항 규정 필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①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내용)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 (현행) 경조사 10만원 +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
(개선) 경조사 10만원 + 명절 10만원 +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필요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진작(금년 추석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내용)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기본공제금액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필요성)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②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용)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월)
(필요성)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③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내용)
LH가 매입확약 후 ‘25.12.31.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
(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 완화
* 기존 수도권 매입임대 합산배제 기준: (現) 공시가격 6억원 이하→ (改) 9억원 이하
(필요성)
조기 주택공급 확대 지원
이상으로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안 총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의 개정안 중 회사에서 명절에 떡값으로 주는 10만원을 비과세 한다니
신기하면서도 10만원 밖에 안해주는 점이 약간 아쉽긴합니다...
독자님들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 후
11월부터 적용 예정이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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