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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혜택 챙기는 방법

by Edward_S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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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국세청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이번 회차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 : ’24. 9. 16. ~ ’24. 9. 30.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내용

번호 구 분 제 목
1 과세기준일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1)지난 후잔금수령하여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2 1세대 1주택자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자의 배우자지방 저가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지 못한
사례
3 납세의무자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전부 부과된 사례
4 1세대 1주택자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함에 따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사례
5 1세대 1주택자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사례
6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1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1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
7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세법상의 임대 의무기간을 유지하지 못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 사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공제금액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유 형 주택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5억원 8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00% 100%
과세표준 (인별·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0.5% ~ 2.7%
(2주택 이하)
0.5% ~ 5%
(3주택 이상)



1% ~ 3%


0.5% ~ 0.7%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연령·보유기간별 최대 80% - -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1) 임대의무기간(10),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2)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 누리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 챙기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세대 1주택 혜택을 챙기시려는 분들은 

 

 

실수 사례를 참고하신 후 종부세를 추가로 더 내지 않도록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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