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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안 총 정리!(1주택 유예기간 확대 등)

by Edward_S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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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

 

 

저출생 대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10.22),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내용)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필요성)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용)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필요성)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용)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2년 연장(~’27.12월)

 

(필요성)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건보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 경감

 

(내용)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연말정산 시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 간소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자료집중기관에 증명자료를 송부하고 국세청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행정 효율화

 

(필요성)

노인복지장구ㆍ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절차 간소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2) 법인세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

 

(내용)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7.12)

 

(필요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5년으로 확대

 

(내용)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 (현행) 3(개정)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

 

(필요성)

’24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도

유예기간 연장 혜택적용하기 위해 금년 중 개정 필요

 

 

②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

 

(내용)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의 6%

 

(필요성)

최근 청약통장 실적 합산제도* 시행(’24.7~, 국토부) 관련

신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 청약당첨 후 건설사 과실 등으로 취소되어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되는 경우,

당첨 후 기존 통장 부활 전까지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 납입실적 합산(소급 적용)

 

 

③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

 

(내용)

택시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종료 후 과세 전환하되,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 신설

 

(필요성)

’25.1.1.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금년 중 세부사항 규정 필요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내용)

·추석회사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 (현행) 경조사 10만원 +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개선) 경조사 10만원 + 명절 10만원 +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필요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진작(금년 추석부터 적용)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내용)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기본공제금액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필요성)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내용)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월)

 

(필요성)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내용)

LH가 매입확약 후 ‘25.12.31.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

(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합산배제 기준* 완화

 

* 기존 수도권 매입임대 합산배제 기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改) 9억원 이하

 

(필요성)

조기 주택공급 확대 지원

 

 

 


 

 

 

이상으로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안 총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의 개정안 중 회사에서 명절에 떡값으로 주는 10만원을 비과세 한다니

 

 

신기하면서도 10만원 밖에 안해주는 점이 약간 아쉽긴합니다...

 

 

독자님들께서는 위 내용을 확인 후 

 

 

11월부터 적용 예정이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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