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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by Edward_S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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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금지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7월 한달 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8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시작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는데요.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주차금지 구역 중 첫 번째는 소화 시설 5m 이내인데요.

소화전처럼 소화 시설에 비치된 곳에는 빨간 실선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선이 칠해진 곳은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인데요.

교차로 같은 모퉁이를 자세히 보면 노란색 실선이 칠해져 있는데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 하면 방향을 바꿀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4~5만 원이 부가된다.

 

세 번째는 버스 정류장 10m 이내인데요

버스 정류장을 보면 작게 도로가 안쪽으로 들어가며 포켓 형식의 차로가 많은데

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4~5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데요.

횡단보도 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함이며,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위반 시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 속도 30km 이내 유지와 동시에 주차도 불가합니다.

과태료는 일반 구역의 3배인 12~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여섯 번째 구역은 인도 위’인데요.

인도 위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월 1일부터 기존에 단속하던 지자체 및 시민들도

 

신고가 가능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도에 잠깐 주정차 하는 것 보다는 

 

마음 편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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