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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편하게 내세요!

by Edward_S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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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국 공항에서 모바일로 세관신고 가능

 

에 관한 내용인데요.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자의 모바일 세관신고 절차
출처 : 관세청

 

 

 

 

인천(T2)·김포공항에만 적용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종이 납부고지서’ 전자 납부고지서로 대체, 모바일로 세금 납부

 

 

8.1()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별도 면세]

2(합산 2이하, 400US$ 이하) / 궐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

 

 

 

 1.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운영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합니.

 

* 종이 신고서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App)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0,000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

 

8.1()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

7개 항구*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항)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

** (항구)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알기 쉬운 모바일 세관신고 안내 리플릿, 카드뉴스 등

 

 

 

2.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App)을 개선하여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추가합니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1()부터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신고한 경우,

(App)에서 생성된 큐알(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➊ 「여행자 세관신고(App)에서 과세물품 입력

앱에서 생성된 큐알(QR)코드항만 세관 신고 있음통로에 있는

큐알(QR)코드 리더기 인식(태그)시키면 세관 신고 완료

여행자 세관신고(App)으로 전자 납부고지서 송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모바일 세관신고 세관 검사대 이동 물품검사(세금계산) 종이 납부고지서수령 납부
() 모바일 세관신고 큐알(QR)코드 리더기 인식 (App)에서 전자 납부고지서 수령 모바일 납부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 접속하여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 납부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로써,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 신고할 물품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세관신고) 납세 편의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 같이 입국 편의제고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검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바일로 신고 가능한 여행자 관세 납부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IT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편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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