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발령
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행객들이 항공권 예매를 할때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권과 같이 예약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때 항공권 관련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작년 상반기 대비 173.4% 증가
여행사 통한 항공권, 가격은 저렴하나, 취소시 수수료 덧붙고 영업시간 중에만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 : 전년 동기간 대비 519.7% 증가
393만 7,404명(’22년 1∼6월) → 2,440만 1,190명(’23년 1∼6월)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전년 동기간 대비 173.4% 증가
305건(’22년 1∼6월) → 834건(’23년 1∼6월)
항공권은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형 1.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각 여행사가 항공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 항공사 직접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일정조건*에 따라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차등 계산되고,
여행사 취소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이러한 환급규정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 조건 : 국내 항공사의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의 할인 판매되는 특가운임 항공권 미적용) 및 국내선 항공권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2.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하여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유형 3. 구매는 여행사에서,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변경된 운항 정보의 고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사와 여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형 4.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업자 일부는 항공권 환급 시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피해다발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에게 자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한 해외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아 구매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 주의사항
1. 항공권 구매 전 구매처의 계약 취소·변경 조건을 확인
항공권 구매 전, 취소 또는 변경 상황에 대비하여
항공사 및 여행사 수수료가 어느 시점에 얼마나 부과되는지 확인합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의 영업시간 외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여행사의 다음 영업시간에 취소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항공권 구매 및 취소 때 이를 유의합니다,
2. 항공권 구매 전 이름, 여권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입되었는지 확인
항공권의 여권번호, 영문명(띄어쓰기, 철자, 성·이름 순서)이 다를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일부 항공사의 경우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시 구매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 구매단계에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운항 일정 변경에 대비하여 등록한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를 수시로 확인
천재지변, 항공기 안전 점검 등의 사유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행사에 등록한 통신수단의 메시지를 수시로 확인한다.
4. 사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보관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 발생에 대비한다.
5.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이상으로 여행사로 항공권 구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들 항공권 예매 시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여름철 휴가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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