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신고 기간 및 방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실적사업자는 ARS 전화로 신고가능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5.2.10.(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용역제공자(대리운전기사 등)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5.1.20.(월)부터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었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이어 올해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신고경험이부족한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에 유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대상)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업종 :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입니다.
(인적용역사업자)
’23년 귀속부터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 도입 후
’24년 귀속분에는 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료* 금액을 합쳐 일정규모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합니다.
* 사업장제공자가 매월 제출하는 자료(용역제공자, 용역제공기간, 대가 등 기재)
(안내방식)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RS 간편 무실적 신고)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하여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ARS 무실적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에 한함
2. 주택임대사업자 참고사항 및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23년 귀속은 2.9%)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2제3항제2호)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율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 |
수입금액 무・과소신고 | 수입금액 × 0.5% |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사실과 다르게 기재 | 공급가액 × 0.5%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자등록 미등록 |
수입금액 × 0.2% |
이상으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면세사업자이신 분들은 신고기간 및 방법을 잘 참고하시어
간편하게 신고하실 뿐만 아니라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안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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