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도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용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합니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①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②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③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도입배경)
당초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09.5)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품질을 확보토록 유도
(정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 >
구 분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 ||
건축법상 용도구분 | 아파트 | 연립주택 (연면적 660㎡초과) |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이하) |
주택부 층수 | 5층 이상 | 4층 이하(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5층 이하) |
※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가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 금지(상업・준주거지역 제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제완화)
분양관련 규제 및 주택건설기준 적용 완화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 ||
사업계획승인 |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분양가 상한제 | 적용 | 미적용 | |
주택공급규칙 | 적용 | 청약 관련 일부 규정* 미적용 * 청약자격, 청약저축통장 사용, 재당첨제한 등 |
|
감리 | 주택법 감리 | 건축법 감리 | |
주택건설기준 | 적용 | 주택건설기준 일부 미적용* 또는 완화** * 소음방지대책 수립, 도로 이격기준(2m), 기준척도(안목치수・층고) 등 ** 주차대수 기준(전용 60㎡ 이하 세대당 0.7대→0.6대) |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주택) 면적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면적 완화로 인해 이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5층 이상 건축을 할 수 있으니
시공사 및 건축사 관련 관계자 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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