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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입니다!

by Edward_S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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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방 미분양 해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2주택자 일시적 1주택자 되는 방법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중입니다.

 

‘24.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1주택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입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

 

또한, ’2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아울러,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작년 개정 완료(‘24.12)되어

올해 6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14만호 인허가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

13일 기준 24.5만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7.7만호심의통과하였습니다.

 

LH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후속절차조속히 완료하여

’24~‘25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경우

’24.12월말 기준 2.5만호 매입 확약접수되었으며,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갑니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기여하고 있습니다.

 

HUG, HF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8만호 상당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17조원 규모

PF 보증승인(’24.1~12월 기준)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상반기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공적보증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2주택자도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지방에 주택 구입을 원하시는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을 구입하셔도 1세대 1주택자이시니 

 

 

이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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