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노인 단독가구, 소득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초연금 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
구분(가구) | ’24년 | ’25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7.0%) |
부부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7.0%) |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합니다.
* (현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단독가구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228만원 |
부부가구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364.8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112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이상으로 202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960년생이신 어르신 분들인 직접 신청하셔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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