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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연금 인상)

by Edward_S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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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노인 단독가구, 소득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액 2024213만 원에서 2025228만 원으로 인상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보건복지부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가구소득인정액**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가구) ’24 ’25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7.0%)
부부 340.8만 원 364.8만 원 +24만 원(+7.0%)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합니.

 

* (현재)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 : (주관)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사실상 혼인생활 실체가 없을 것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4인 어르신은 3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20 ’21 ’22 ‘23 ‘24 ‘25
단독가구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22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364.8만원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112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이상으로 202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960년생이신 어르신 분들인 직접 신청하셔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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