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 아파트 청약 개정사항 총 정리
에 대한 내용인데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 완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431백만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대책 이행 개정 사항
출산가구 지원 | |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공급)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
②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대상)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물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공급)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
③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공공 | ▴출산자녀(’23.3.28.~)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공공분양·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혼인 불이익 해소 | |
④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 |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기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허용 |
⑤ 배우자 이력 미적용민영+공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
⑥ 부부 중복신청 허용민영+공공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면 先 접수분 유효 처리 *기존: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등은 모두 부적격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 |
⑦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민영 |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합산(최대 3점) *기존:청약신청자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 인정 |
⑧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민영+공공 | ▴자녀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기존: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
⑨ 추첨제 신설공공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
주요 Q/A
Q1.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배우자 통장기간을 합산·신청하는 방법은?
A.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배우자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같은 자료*를 발급받은 후,
* 경로 :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신청자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선택
아래 점수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한 후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기간 점수와 합산 시 17점이 넘는 경우는 17점까지만 인정됨
【참고2】 배우자 통장가입 점수표(주택공급규칙 별표1 재구성)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점 |
1년 미만 | 1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Q2.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청약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요건은?
A. 청약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통장 종류 및 순위와 관계없음)
한편, 공고일 이후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청약신청자 계약체결 시점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Q5.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에서 자녀 나이 판단기준은?
A.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함
* 예시) 모집공고일 2024.4.1. / 자녀출생일 2022.4.1.(청약 가능), 2022.3.31.(청약 불가)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동일 단지 신청여부와 무관)
배우자 본인 |
민 영 주 택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O | 재당첨제한X | 재당첨제한O | 재당첨제한X | ||||
민 영 주 택 |
특별공급 (규제지역) |
둘 다 부적격 | 둘 다 부적격 |
배우자만 적격 |
둘 다 적격 |
||
특별공급 (비규제지역,재당첨제한O) |
본인만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
특별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
일반공급 (규제지역) |
둘 다 부적격 |
배우자만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부적격 |
배우자만 적격 |
둘 다 적격 |
|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
본인만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본인만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배우자 본인 |
국 민 주 택(공공주택 포함)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O | 재당첨제한X | 재당첨제한O | 재당첨제한X | ||||
민 영 주 택 |
특별공급 (규제지역) |
둘 다 부적격 | 둘 다 부적격 | ||||
특별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
|||||||
특별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
|||||||
일반공급 (규제지역) |
둘 다 부적격 |
둘 다 부적격 |
본인만 적격 |
둘 다 부적격 |
둘 다 부적격 |
본인만 적격 |
|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O) |
본인만 적격 |
본인만 적격 |
본인만 적격 |
본인만 적격 |
본인만 적격 |
본인만 적격 |
|
일반공급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X)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둘 다 적격 |
이상으로 2024년 아파트 청약 개정사항 총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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