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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접수 기간 및 지원 자격)

by Edward_S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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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에 대한 내용인데요.

 

 

 

3월 28일(목)부터 모집하여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328()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합니.

 

모집 규모는 청년 1,722,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4,424,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1,490)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1,212)으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신혼·신생아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따라,

신생아 가구* 1순위 입주자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합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 신혼·신생아(1,835) 매입임대주택

328()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많은 관심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24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4,424
(2,473)
4,521 3,904 5,422 18,271

 

* 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24년은 약 3만호 공급 예정(청년신혼신생아 1.8만호)이며, ‘25년은 최대 3.7만호(청년신혼신생아 2만호),

   ‘26년 최대 5.6만호(청년신혼신생아 3.4만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매입 실적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매입임대 사업 절차
출처 : 국토부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호수 732 633 1,108 170 133 328 358 65 35 190 197 202 28 165 69 11

 

 

한국토지주택공사(3,347)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전국 1,512 3.28 ’24.4월 초 ’24.6월 중 ’24.6월 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국 1,080 3.28 ’24.4월 초 ’24.6월 중 ’24.6월 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국 755 3.28 ’24.4월 초 ’24.6월 중 ’24.6월 중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345)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226 3.22 ’24.4월 초 ’24.7월 중 ’24.9월 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119 3.22 ’24.4월 초 ’24.7월 중 ’24.9월 중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인천도시공사(730)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인천
도시
공사
청년 매입임대 인천 210 2.29 ’24.3.15()3.29() ’24.6월 말 ’24.7월 이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인천 184 2.29 ’24.3.15()3.29() ’24.6월 말 ’24.7월 이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인천 336 2.29 ’24.3.15()3.29() ’24.6월 말 ’24.7월 이후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충청남도개발공사(2)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충청
남도
개발
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충남 2 1.30 ’24.3월 초 ’24.6월 중 ’24.6월 말
공고문 게재 : 충청남도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
1순위 수급자 ,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4,500 3,708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7,300 3,708
신혼
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4,500 3,708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5순위 모든 혼인가구 36,20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70% 이하
(부부합산 90%)
14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5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주택 유형 오피스텔 등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40%50% 시세 30%40% 시세 70%80%
거주기간 최대 10 최대 20 최대 10(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

 

 

 

 


 

 

 

 

이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비싼 전세와 월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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