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에 대한 내용인데요.
3월 28일(목)부터 모집하여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합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24년 입주자 모집 물량(안)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
4,424 (2,473) |
4,521 | 3,904 | 5,422 | 18,271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24년은 약 3만호 공급 예정(청년‧신혼‧신생아 1.8만호)이며, ‘25년은 최대 3.7만호(청년‧신혼‧신생아 2만호),
‘26년 최대 5.6만호(청년‧신혼‧신생아 3.4만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매입 실적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부산 | 대구 | 울산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호수 | 732 | 633 | 1,108 | 170 | 133 | 328 | 358 | 65 | 35 | 190 | 197 | 202 | 28 | 165 | 69 | 11 |
한국토지주택공사(3,347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512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전국 | 1,080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전국 | 755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345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서울시 전역 |
226 | 3.22 | ’24.4월 초 | ’24.7월 중 | ’24.9월 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서울시 전역 |
119 | 3.22 | ’24.4월 초 | ’24.7월 중 | ’24.9월 중 |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인천도시공사(73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인천 | 210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인천 | 184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인천 | 336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
충청남도개발공사(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충청 남도 개발 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충남 | 2 | 1.30 | ’24.3월 초 | ’24.6월 중 | ’24.6월 말 |
공고문 게재 : 충청남도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
1순위 |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4,500 | 3,708 | ||
3순위 |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27,300 | 3,708 | ||
신혼 신생아Ⅰ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 • 신생아 출산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신생아Ⅱ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 • 신생아 출산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
5순위 | • 모든 혼인가구 | 36,2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4년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청년 | 신혼·신생아 가구Ⅰ | 신혼·신생아 가구Ⅱ |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4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5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70%∼8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이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비싼 전세와 월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 시 중소업체 부담 완화(낙찰자 결정기준 완화) (299) | 2024.04.03 |
---|---|
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시행(임차인 보호 강화) (261) | 2024.04.02 |
2024년 3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매매 및 전세) (289) | 2024.03.29 |
2024년 아파트 청약 개정사항 총 정리(청약 조건 변경) (274) | 2024.03.28 |
1주택자 신축주택(아파트) 추가 구입시 취득세 4,200만원 절감 (261)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