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에 대한 내용인데요.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4.1월)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4.1월)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➊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➋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24.1분기중 시행예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➊ (기존) ’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➋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4.하반기)
⑤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3.12.21.)되어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24.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24.2분기)
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23.12월 기시행)
*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⑧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4.1분기)
⑨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4.1월)
⑩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24.1분기)
* [금융앱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⑪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24.10월)
* 시행일 : (’24.10.25일) 병원, (’25.10.25일) 의원, 약국
⑫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3.12월 기시행)
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24.7월)
*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⑭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4.9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⑮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24.1월)
⑯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4.1월)
⑰ (DSR 정교화)
‘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24.2월 이후 단계적 시행**)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 금융이용자의 불편, 업권별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시행
➊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4.2.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➋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5년부터는 100% 적용
⑱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24.1분기)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24.1월)
⑳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24.1월)
㉑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24.하반기)
㉒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4.2분기)
㉓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24.상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 ||||
1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현행) ㅇ ‘23.5.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 중 (개선) ㅇ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
확대 시행 (`24.1월)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2) |
2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
(현행) ㅇ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운영중 (개선) ➊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➋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➌ 전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여부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 (‘24.1월)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6) |
3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
(현행) ㅇ ’22.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ㅇ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대환 / 보증료 0.7% (개선) ㅇ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ㅇ 일 년간 최대 5.0%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 및 보증료 면제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운용지침」 (‘24.1분기중)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
4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시행 |
(신규) ㅇ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 * 채무조정요청권, 연체부담 경감 등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4.하반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
6 |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현행) ㅇ 중소기업 팩토링 운영 중 (개선) ㅇ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견기업도 지원 - 다만, 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제한 |
「신용보증기금법령」 (‘24.1월)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
5 |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 (현행) ㅇ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개선) ㅇ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강화,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24.2분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14) |
7 | 기업 회계부담 완화 | (현행) ㅇ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4년부터 도입 (개선) ㅇ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 * 2조↓: ‘24→’29년, 5천억↓: ‘25→’30년 ㅇ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3.12월 기시행)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3) |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 ||||
8 | 배당제도 개선 | (현행) ㅇ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 확정 (개선) ㅇ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 |
상법 유권해석 (’24.1분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
9 |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
(현행) ㅇ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취급 제한 (개선) ㅇ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제고 기대 |
서비스 출시 (`24.1월)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
10 |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 (현행) ㅇ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드(“간편모드*”) 출시(’23.6월말) *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개선) ㅇ 은행권에 도입된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 *(’24.1분기) *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합앱(SB톡톡플러스) 內 간편모드 적용 |
확대 시행 (`24.1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 (02-2100- 2631) |
11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현행) ㅇ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한 방식 (개선) ㅇ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 |
보험업법 개정(’23.10월) * 시행일 : (’24.10.25일) 병원, (’25.10.25일) 의원, 약국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
12 |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현행) ㅇ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감원에 사전등록 필요 (개선) ㅇ 외국인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여권번호(개인)를 토대로 국내 상장증권 투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23.12월 기시행)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
13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 (현행) ㅇ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개선) ➊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조치 규정 * 이용자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콜드월렛 보관,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임의적 입출금차단 금지 등 ➋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자기발행 가상자산거래) 규제 ➌ 금융당국 감독 및 과징금‧과태료‧형사벌 부과 근거 마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7.19.)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4) |
14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
(현행) ㅇ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존재 (개선) ➊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여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축소 ➋ 등록된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안전자산 운용 등) |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 (‘24.9월)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21) |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 ||||
15 |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
(현행) ㅇ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 -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우려 (개선) ㅇ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24.1월)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14) |
16 |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현행) ㅇ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ㅇ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 및 업권법에 따라 각 신고·보고 (개선) ㅇ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ㅇ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업권법에 따른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 신고·보고의무 면제 |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4.1월)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02-2100- 2893) |
17 | 전 금융권 변동·혼합· 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
(현행) ㅇ대출 취급시점의 금리수준을 통해 DSR 대출한도 산정하여 대출 취급후 금리상승시 차주 상환부담 급증 (개선) ➊ 미래금리 위험을 반영하여 DSR 대출한도 산정시 가산금리부과 *‘과거 5년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기준으로 하되 고정금리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 ➋ 금융이용자 불편 등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 ’25년 100% 적용 등 *은행권 주담대 우선 시행(2.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24.2월)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02-2100- 1692) |
18 |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
(현행) ㅇ 현행 보안규제가 구체적 금융보안 수단을 미시적으로 열거하여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효과적 신기술 채택 등에 애로로 작용 (개선) ➊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감독규정을 합리화하여 자율보안의 토대 마련 (수범사항 : 293개 → 166개로 축소) ➋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의 금융전산 복원력(Resilience) 강화 (중소금융사·전금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신설 등) |
「전자금융 감독규정」 (‘24.1분기)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 2811) |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 ||||
19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현행)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ㅇ 불공정거래 제재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미비 ㅇ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제도가 부재하여 내부자 진술·증거 확보에 애로 (개선) ➊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 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 ➋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총수입-총비용’)하고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 규정 ➌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제재·적발을 위해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 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1월)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862) |
20 |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
(현행) ㅇ 회계·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부재 (개선) ㅇ발행기업의 자의적 발행수익·내부유보(리저브)자산 계상 금지 ㅇ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내용을 주석 의무공시 (외부감사 대상)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4.1월)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3) |
21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 (현행) ㅇ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여 (개선) ➊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➋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 부여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하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 |
22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
(현행) ㅇ 샌드박스 홈페이지(핀테크지원센터)에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불가 (개선) ㅇ 샌드박스 심사 진행 단계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제공 |
홈페이지 개편 (‘24.상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2100- 2859) |
23 |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신규) ㅇ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별 경영현황* 자율공개 실시 * (주요 공개항목) 이자·수수료 이익, 예대금리차, 성과급·희망퇴직금, 주주배당 등 |
(`24.2분기)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5) |
이상으로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달라진 금융제도를 확이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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