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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개(금융 혜택 및 꿀팁)

by Edward_S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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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4.1)

 

 

(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4.1)

 

 

(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강화됩니다. (’24.1분기중 시행예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기존) ’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변경)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4.하반기)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3.12.21.)되어 신보의 팩토링*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매출액 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24.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24.2분기)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23.12월 기시행)

 

*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4.1분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4.1)

 

 

(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금융앱 간편모드*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 (’24.1분기)

 

* [금융앱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요청하면 요양기관(·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24.10)

 

* 시행일 : (’24.10.25) 병원, (’25.10.25) 의원, 약국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3.12월 기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24.7)

 

*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4.9)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24.1)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4.1)

 

 

(DSR 정교화)

‘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됩니.(‘24.2월 이후 단계적 시행**)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현재금리 차(·하한 1.5%~3.0%)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 금융이용자의 불편, 업권별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시행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4.2.26)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5년부터는 100% 적용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 (‘24.1분기)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24.1)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24.1)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24.하반기)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

매년 은행별공개할 예정입니다. (‘24.2분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향후 일정 조회 기능제공합니다. (‘24.상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1.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됩니다.
1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현행)
‘23.5.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 중



(개선)
ㅇ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있는 대출 범위를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확대 시행
(`24.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
2992)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현행)
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도약계좌운영중



(개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육아휴직급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전연도 소득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여부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24.1)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
1686)
3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
(현행)
’22.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대환 / 보증료 0.7%


(개선)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ㅇ 일 년간 최대 5.0% 금리까지 추가 금리인하 및
  보증료 면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운용지침
(‘24.1분기중)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시행
(신규)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


* 채무조정요청권, 연체부담 경감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4.하반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2)
6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현행)
ㅇ 중소기업 팩토링 운영 중


(개선)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견기업도 지원


- 다만, 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제한
신용보증기금법령
(‘24.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
2862)
5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현행)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개선)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강화, 진입·유지요건 등을 개선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
(‘24.2분기)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14)
7 기업 회계부담 완화 (현행)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4년부터 도입


(개선)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


* 2: ‘24’29, 5천억: ‘25’30

지정감사인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12월 기시행)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3)
2.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8 배당제도 개선 (현행)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
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 확정



(개선)
배당액 확정,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산
배당 절차 개선
상법 유권해석 (’24.1분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9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현행)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취급 제한


(개선)
ㅇ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보험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제고 기대
서비스 출시 (`24.1)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45)
10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현행)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드
(“간편모드*”) 출시(’23.6월말)


* [간편모]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
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개선)
ㅇ 은행권에 도입된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
  *(’24.1분기)


*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합(SB톡톡플러스)
  內 간편모드 적용
확대 시행
(`24.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
(02-2100-
2631)
1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현행)
실손보험 청구시, 소비자는 서류를 일일이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한 방식


(개선)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
보험업법 개정(’23.10)


* 시행일 :
(’24.10.25) 병원,
(’25.10.25) 의원, 약국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12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현행)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감원에 사전등록 필요



(개선)
외국인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토대로 국내 상장증권 투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23.12월 기시행)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
2644)
1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개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
조치 규정


* 용자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콜드월렛 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임의적 입출금차단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자기발행 가상자산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 과징금과태료형사벌 부과 근거
 마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7.19.)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
2534)
1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현행)
ㅇ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존재


(개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
하여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축소


등록된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안전자산 운용 등)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시행
(‘24.9)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
-2621)
3. 금융 규제는 합리화됩니다.
15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현행)
대부업법령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


- 이에, 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볼 우려



(개선)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 경우, 필요시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대부업법 시행령개정
(‘24.1)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
2514)
16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현행)
ㅇ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ㅇ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 및
   업권법에 따라 각 신
·보고



(개선)
ㅇ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업권법에 따른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 신고·보고의무 면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24.1)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02-2100-
2893)
17 전 금융권 변동·혼합·
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행)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수준을 통해 DSR 대출한도 산정하여 대출 취급후 금리상승시 차주 상환부담 급증


(개선)
미래금리 위험을 반영하여 DSR 대출한도 산정시
   가산금리
부과


*과거 5년중 최고금리 현재금리기준으로 하되
 고정금리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


금융이용자 불편 등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

*‘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
  ’25
100% 적용 등

*은행권 주담대 우선 시행(2.26)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24.2)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02-2100-
1692)
18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현행)
ㅇ 현행 보안규제가 구체적 금융보안 수단을 미시적으로
 열거
하여 유연한 응을 어렵게 하고 효과적 신기
 채택 등에 애로로 작용



(개선)
규칙(Rule) 원칙(Principle) 으로 감독규정을 합리화하여 자율보안의 토대 마련
(수범사항 : 293166개로 축소)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의 금융전산
  복원력
(Resilience) 강화
(중소금융사·전금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신설 등
)
전자금융 감독규정
(‘24.1분기)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
2811)
4.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1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현행)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ㅇ 불공정거래 제재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미비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제도가 부재하여 내부자 진술·증거 확보에 애로


(개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 하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당이득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산정기준 법률명시(‘총수입-총비용’)하고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 규정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제재·적발을 위해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 거나 타인의 죄 대하여
  진술·증언하는 경우 ·과징금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1)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
2862)
20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현행)
회계·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 부재


(개선)
발행기업의 자의적 발행수익·내부유보(리저브)자산
  계상 금지


유통량 백서의 주요내용 주석 의무공시
  (외부감사 대상)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24.1)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
2693)
21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여



(개선)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 부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하반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
2824)
22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현행)
ㅇ 샌드박스 홈페이지(핀테크지원센터)에서 심사 진행 현황 조회 불가


(개선)
ㅇ 샌드박스 심사 진행 단계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제공
홈페이지 개편
(‘24.상반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02-2100-
2859)
23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신규)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은행별 경영현황* 자율공개 실시


* (주요 공개항목) 이자·수수료 이익, 예대금리차,
  성과급·희망퇴직금, 주주배당 등
(`24.2분기)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5)

 

 

 

 

 

 


 

 

 

이상으로 2024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달라진 금융제도를 확이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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