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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최대 21만 3천원 오릅니다!(13%↑)

by Edward_S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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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213천 원(4인가구)  오른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계급여 대폭 상승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크게 늘어납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 2 3 4 5 6
‘23 623천원 1037천원 133만원 1621천원 1899천원 2168천원
’24 713천원 1178천원 1509천원 1834천원 2143천원 2438천원
증가액 +9만원 +141천원 +179천원 +213천원 +244천원 +27만원
증가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 지역별가구원수별 164천 원~626천 원에서

178천 원~646천 원으로 인상됩니.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461천 원, 중학생 654천 원, 고등학 727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천 원, 65천 원, 73천 원 오릅니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 202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162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183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4천 원~62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8천 원~646천 원
교육급여 (초등) 415천 원, (중등) 589천 원,
(고등) 654천 원
(초등) 461천 원, (중등) 654천 원,
(고등) 727천 원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 30세 미만)됩니.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 지방자치단체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21주거(’18교육급여(’15)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예산)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국비 기준)

 

* 생계 7.5조 원, 의료 8.9조 원, 주거 2.7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8조 원, 해산장제 426억 원

 

 

(수급자 현황)

’23.11월말 기준 255만 명(생계 161, 의료 144, 주거 236, 교육 30)

 

 

 

 

 

 


 

 

 

 

이상으로 생계급여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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