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오른다'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년 | 62만3천원 | 103만7천원 | 133만원 | 162만1천원 | 189만9천원 | 216만8천원 |
’24년 | 71만3천원 | 117만8천원 | 150만9천원 | 183만4천원 | 214만3천원 | 243만8천원 |
증가액 | +9만원 | +14만1천원 | +17만9천원 | +21만3천원 | +24만4천원 | +27만원 |
증가율 | +14.40% | +13.66% | +13.40% | +13.16% | +12.82% | +12.43% |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릅니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023년 | 2024년 |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
교육급여 | ▴(초등) 41만 5천 원, (중등) 58만 9천 원, (고등) 65만 4천 원 |
▴(초등) 46만 1천 원, (중등) 65만 4천 원, (고등) 72만 7천 원 |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21년)·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의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등 총 7종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항목 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예산)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20조 원(국비 기준)
* 생계 7.5조 원, 의료 8.9조 원, 주거 2.7조 원, 교육 0.1조 원, 자활 0.8조 원, 해산장제 426억 원
(수급자 현황)
’23.11월말 기준 255만 명(생계 161만, 의료 144만, 주거 236만, 교육 30만)
이상으로 생계급여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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