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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청년 전월세 대출)

by Edward_S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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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 다 성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1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국토교통부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은 ‘231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합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 1231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 12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합니.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5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3.54.5천만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60만원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3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15년ㆍ20년ㆍ30(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기존1.6% 가산 후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

 

* () 1자녀1.6~3.3%(5),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 전세계약(2)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기존1.1%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우대금리)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

 

* () 1자녀1.1~3.0%(4), 2자녀(쌍둥이 포함)1.0~2.8%(8),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구 분 내 용
대상자 연령 19~34(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3.5천만원 이하)
세대 무주택 세대주
주택 요건 보증금 2억 이하
유형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
조건
한도 보증금 1억원
금리 1.5%
상환 ▪ 당초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개선전세대출 연장 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구 분 내 용
대상자 연령 19~34(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 무주택 & 단독 세대주
주택 요건 보증금 (당초0.5억→개선0.65억), 월세 70만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출
조건
한도 보증금 (당초35→개선45백만원), 월세 50만원
금리 보증금 1.3%, 월세 20만원이하0%, 20만원초과1.0%

 

 

주거안정월세대출

구 분 내 용
대상자 연령 19세 이상(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세대 무주택 세대주
주택 요건 보증금 1, 월세 60만원 이하
유형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준주택(고시원 제외)
대출
조건
한도 보증금 미대출, 월세(당초40만→개선60만원) 대출
금리 일반형 1.8%, 우대형 1.3%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제도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선 인구 감소 및 출산율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편으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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