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
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트레스 DSR제도 시행
먼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 DSR이 적용되는 전업권·모든대출 대상으로 적용
▴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재금리 차’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설정
▴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도 적용하되, 고정금리 기간 등 감안하여 완화적용
▴ 은행권 주담대부터 ‘24.2.26일 우선 시행하고, ’24년 중 전업권·전체대출 확대
▴ ‘24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를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Ⅰ. 배 경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수단이나,
現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산정·반영하고 있으나,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는 문제점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체계적 제도마련 필요
미래의 금리변동위험 고려없이 DSR이 산정·적용되고 있어,
통상 차주의 금리위험은 높으나 금리수준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이
혼합형/고정금리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경향
* 고정금리 대출 비중(’22) : (한국) 24.7% < (영국) 94.9%, (독일) 88.4%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하여,
➊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➋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할 필요
Ⅱ. 스트레스 DSR 도입방안
(대상범위)
DSR이 적용되는 全 업권의 모든 대출
(대상기관)
은행권 +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대상대출)
➊ 주담대 + 신용대출1) 등 신규취급분(대환·재약정2) 포함)
➋ 변동형+혼합형3)+주기형4) 등(대출기간 중 금리변동시 모두적용)
1) 해당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기존+신규)이 1억원 초과시 적용
2)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도 대상에 포함
3) 혼합형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4) 주기형 : 일정주기로(예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스트레스 금리)
다음 사항에 따라 연 2회(6월·12월) 산정
* ‘24년은 시행시기(’24.2월 시행) 감안해 1월 금리기준으로 2월 산정
➀ 과거 5년 中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11월 기준)간 차이로 산정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한은))
➁ 하한(1.5%), 상한(3.0%) 설정(금리상승기 과소추정/하락기 과다추정 경향 보완)
➂ 변동형은 “5년중 최고금리-현재금리差” 그대로 적용,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 감안해 완화 적용
➃ 신용대출의 경우,
➊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➋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➌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규제적용)
DSR 산정시 상기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
* DSR = [대출 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➀ 차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 40% / 비은행 50%)
➁ 금융회사 Portfolio DSR 규제(평균 DSR 40% 內 등) 적용시 반영
Ⅲ. 향후 추진일정
’24년 중 전업권·전체 대출에 순차적으로 도입
(각 업권별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적용(’24.2.26일)
* ➀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일(2.25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시행한 경우,
➁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전일(2.2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2단계)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24.6月(잠정))
(3단계) 2금융권 신용대출 등 포함해 全 대출 적용(’24년 하반기(잠정))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시기
1단계 | 2단계 | 3단계 | |
시행시기 | ‘24.2월 | ‘24.6월(잠정) | ‘24년 말(잠정)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 감안해 다음조치 병행
➊’24.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➋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24년 : 변동/혼합/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上)△2~4%, (下)△3~9% 감소
* 스트레스 금리 상반기 25%, 하반기 50% 적용
▪ 스트레스 금리 : (上) 0.375%, (下) 0.75%(예상)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22.12월) (A) - 최근 금리(예상) : 5.04%(’23.10월 기준) (B) - “(A)-(B)” = 0.6% → 하한금리 1.5% 적용 - 상반기 25% 적용 : 1.5% × 25% = 0.375% - 하반기 50% 적용 : 1.5% × 50% = 0.75% |
1.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 <기존> | <상반기> | <하반기> |
[변동금리 한도] | 3.3억원 | 3.15억원(△1.5천만원, 약△4%) | 3.0억원(△3천만원, 약△9%) |
[혼합형(5년)한도] | 3.20억원(△1천만원, 약△3%) | 3.1억원(△2천만원, 약△6%) | |
[주기형(5년)한도] | 3.25억원(△0.5천만원, 약△2%) | 3.2억원(△1천만원, 약△3%) |
2. 소득 1억원 차주 기준(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 <기존> | <상반기> | <하반기> |
[변동금리 한도] | 6.6억원 | 6.3억원(△3천만원, 약△4%) | 6.0억원(△6천만원, 약△9%) |
[혼합형(5년)한도] | 6.4억원(△2천만원, 약△3%) | 6.2억원(△4천만원, 약△6%) | |
[주기형(5년)한도] | 6.5억원(△1천만원, 약△2%) | 6.4억원(△2천만원, 약△3%) |
’25년 : 변동/혼합/주기형 따라 대출한도 △6~16% 감소*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스트레스 금리 : 1.50%(예상)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5.64%(‘22.12월) (A) - 최근 금리(예상) : 5.04%(’23.10월 기준) (B) - “(A)-(B)” = 0.6% → 하한금리 1.5% 적용 - ‘25년 이후 100% 적용 : 1.5% × 100% = 1.5% |
1.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 <기존> | <25년> |
[변동금리 한도] | 3.3억원 | 2.8억원 (△5천만원, 약△16%) |
[혼합형(5년)한도] | 3.0억원 (△3천만원, 약△10%) | |
[주기형(5년)한도] | 3.1억원 (△2천만원, 약△6%) |
2. 소득 1억원 차주 기준(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 <기존> | <25년> |
[변동금리 한도] | 6.6억원 | 5.6억원 (△1억원, 약△16%) |
[혼합형(5년)한도] | 5.9억원 (△7천만원, 약△10%) | |
[주기형(5년)한도] | 6.2억원 (△4천만원, 약△6%) |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정리
※ 30년 만기, 분할상환 가정
< 24년 상반기 > * 스트레스 금리 : 0.375%(예상)
연소득 | 적용 前 | 적용 後 대출한도 | ||||
5천만원 | 3.29억원 | 변동형 | 3.15억원 | |||
혼합형 | 5년 고정 | 10년 고정 | 20년 고정 | 순수고정 | ||
3.20억원 | 3.23억원 | 3.26억원 | 3.29억원 | |||
주기형 | 5년 주기형 | 10년 주기형 | 20년 주기형 | 순수고정 | ||
3.25억원 | 3.26억원 | 3.28억원 | 3.29억원 | |||
1억원 | 6.58억원 | 변동형 | 6.30억원 | |||
혼합형 | 5년 고정 | 10년 고정 | 20년 고정 | 순수고정 | ||
6.41억원 | 6.46억원 | 6.52억원 | 6.58억원 | |||
주기형 | 5년 주기형 | 10년 주기형 | 20년 주기형 | 순수고정 | ||
6.49억원 | 6.52억원 | 6.55억원 | 6.58억원 |
< 24년 하반기 > 스트레스 금리 : 0.75%(예상)
연소득 | 적용 前 | 적용 後 대출한도 | ||||
5천만원 | 3.29억원 | 변동형 | 3.02억원 | |||
혼합형 | 5년 고정 | 10년 고정 | 20년 고정 | 순수고정 | ||
3.12억원 | 3.17억원 | 3.23억원 | 3.29억원 | |||
주기형 | 5년 주기형 | 10년 주기형 | 20년 주기형 | 순수고정 | ||
3.20억원 | 3.23억원 | 3.26억원 | 3.29억원 | |||
1억원 | 6.58억원 | 변동형 | 6.04억원 | |||
혼합형 | 5년 고정 | 10년 고정 | 20년 고정 | 순수고정 | ||
6.24억원 | 6.35억원 | 6.46억원 | 6.58억원 | |||
주기형 | 5년 주기형 | 10년 주기형 | 20년 주기형 | 순수고정 | ||
6.40억원 | 6.46억원 | 6.52억원 | 6.58억원 |
< 25년 > 스트레스 금리 : 1.50%(예상)
연소득 | 적용 前 | 적용 後 대출한도 | ||||
5천만원 | 3.29억원 | 변동형 | 2.78억원 | |||
혼합형 | 5년 고정 | 10년 고정 | 20년 고정 | 순수고정 | ||
2.97억원 | 3.07억원 | 3.18억원 | 3.29억원 | |||
주기형 | 5년 주기형 | 10년 주기형 | 20년 주기형 | 순수고정 | ||
3.12억원 | 3.18억원 | 3.23억원 | 3.29억원 | |||
1억원 | 6.58억원 | 변동형 | 5.56억원 | |||
혼합형 | 5년고정 | 10년 고정 | 20년 고정 | 순수고정 | ||
5.94억원 | 6.14억원 | 6.35억원 | 6.58억원 | |||
주기형 | 5년 주기형 | 10년 주기형 | 20년 주기형 | 순수고정 | ||
6.25억원 | 6.35억원 | 6.46억원 | 6.58억원 |
이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 DSR 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주담대 및 신용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높은 금리 및 분양가로 인해 부담인데,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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