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15.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청대상)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선사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되어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합니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됩니다.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드립니다.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3.1 ~ 3.31.)
또는 5월 정기신청(’24.5.1 ~ 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3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메시지의 ①‘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②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와 「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
○수급 이력이 있는 안내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장려금 수급 이력 있는 경우」 | 「장려금 수급 이력 없는 경우」 |
|
홈택스(PC)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이용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홈택스(PC ·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선택 ⇒ ③번 “일반상담” 선택
이상으로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데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에 맞추어 늦지 않게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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