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및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
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복적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그간 거래상 지위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중소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21년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비율이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법 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수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80%),
대규모유통업법(20~50%), 대리점법(20~50%), 하도급법(10~20%)
이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의 개정을 통해 법 위반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자 합니다.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는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20. 4. 7. 삭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추진됩니다.
* 해당 시행령 규정은 신용등급이 「지급보증 면제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삭제됨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관련 고시 개정작업 등을 통해
반복적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준수 노력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3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977
신·구조문 대비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현행 | 개정안 |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과거 3년 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
2. 1차 조정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 (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 100분의 50 이내 (2)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 100분의 40 이내 (3) 과거 3년 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 100분의 20 이내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현행 | 폐지안 |
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폐지) |
이상으로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개정안 및 폐지안을 통해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위반이
근절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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