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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by Edward_S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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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다시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5월 16일 화요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계도기간 1년 연장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자 작성한 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권리보호하기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21.6) 68,353('22.6) 146,424('22.12) 145,223('23.3) 190,266

 

 

한편,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2.9~'24.1)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QnA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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