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전월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몇 전 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도 많았고,
관련 기사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6월 1일부로 단속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 신고관청 : 동주민센터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 행정 개선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됩니다.
방문없이 확정일자 부여,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로 주변시세 파악 가능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가 도입돼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국토교통부에서는 5월 9일 자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준비단은 3개 팀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전세사기피해지원단가칭)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며,
준비단을 통하여 공백 없이 이러한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ㅇ 우선 정책지원의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합리적인 피해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세사기피해 심의기준도 사전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 법률전문가, 학계, 감평사, 변호사, 세무사 등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
ㅇ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시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보상받고,
또한, 전세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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