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thㅔ요 :)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실겁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은 더욱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가 강하실텐데요!
이번 소식은 청년들이나 사회초년생,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먼저 아래 포스트부터 보고 가시죠.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
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시행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좋은 혜택이 나와서
내집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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