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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by Edward_S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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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 적발이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점검
전세사기 부동산 점검
 

 

국토교통부올해 522부터 731까지 실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구의 공인중개사 4,090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는데요.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41%)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 행정처분 55(등록취소 1, 업무정지 28, 과태료 26)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19%)위반행위 824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 수사 의뢰하였,

자격취소 1, 등록취소 6, 업무정지 96, 과태료 부과 175의 행정처분(278)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중개사무소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 일정 금액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5.22.~7.31.) 특별점검 결과

(단위 : , , %)

점검대상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합계 4,090 824 278 1 6 96 175 75 471
(0.1%) (0.7%) (11.7%) (21.2%) (9.1%) (57.2%)
HUG
보증사고
403 52 37
2 9 26 4 11

(3.8%) (17.3%) (50.0%) (7.7%) (21.2%)
기획단 이상거래 198 29 20
1 3 16 3 6

(3.5%) (10.3%) (55.2%) (10.3%) (20.7%)
지자체 자체조사 3,489 743 221 1 3 84 133 68 454
(0.1%) (0.4%) (11.3%) (17.9%) (9.2%) (61.1%)
 
 
 

2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 사례

 

1. 공인중개사 해외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 대조로 등록증 대여 등 적발(경남 김해)

중개보조원 B로부터 공인중개사 A타 직장에 재직 중이며 해외출장이 잦다는 사실 확인

 

공인중개사 A의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를 대조한 결과,

공인중개사 A해외체류 기간('22.6.17 출국 ~ 베트남 체류 중) 체결된 계약건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중개보조원 B계약서 서명한 사실도 확인(18)

 

중개보조원 B는 공인중개사 A가 해외출장 중 본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과

공인중개사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재시 보고하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함.

 

또한, 중개보조원 B는 중개사무소 건물 주차장 입구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에게 자격취소 등록취소 처분,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수사의뢰

 

 

2.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유튜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경기 광주)

공인중개사 A에 대한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접수되어 점검 실시

 

현장방문 결과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B 근무하고 있었으며,

유튜브 채널에는 분양, 매매, 전세 등 다수의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고,

중개보조원 B는 그 중 분양 광고만을 게시하였다고 주장

 

확인결과 B은 무자격자임에도 위 유튜브 채널에 ‘0팀장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전세 또는 매매가능”,

다양한 대출상담 가능이라는 문구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며,

해당 채널의 계정 개설, 소유자 또한 B 본인이라고 진술

 

공인중개사 A에게 중개보조원 미신고영업정지(1개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50만원) 부과

중개보조원 B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수사 의뢰

 
 

3.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부산 기장)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A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B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긴 것으로 드러남

 

B는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사무실에는 B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B의 공인중개사 대표명함 발견됨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 등록취소,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B수사의뢰

 
 

4. 중개보수 초과 수수, 리베이트 수령(경기 용인)

공인중개사 AHUG 보증사고 1건과 관련 S 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6(보증금 : 8억원) 신고사실 확인

 

또한, ‘20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K 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점검 시 관련 자료 확인결과

‘20. 11~ ’21. 2월 체결된 전세계약서 8(보증금 : 12) 확인

 

공인중개사 A에게 위 K 빌라와 분양관련 전세계약 배경 및 전세사기 관련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지역 타 매물 현장안내 시 위 신축분양사무실 직원을 알게 되어 1차례 중개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건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

 

공인중개사 A 추가로 중개한 계약 건들은 분양사 직원들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분양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추가 전세사기 가담의심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공인중개사 A에게 업무정지(6개월),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수사의뢰

 
 

5. 바지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가담 의심(경기 고양)

공인중개사 A1 특별점검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민간임대사업자 여부 체크 누락으로 과태료 250만원 부과 처분

 

이후 2차 특별점검으로 인천에서 전입 온 공인중개사 B사고 물건조사하던 중

A가 해당 물건 공동 중개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A 재점검한 결과 ‘19~ ’202년간 총 17(보증금 : 35억원)보증사고 집중 발생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 변경되었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 반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지임대인(2400조직 등)으로 확인

 

또한 공인중개사 A 대형 상업시설 인근 버스정류장 시설물 상에 신축빌라 분양 · 입주 · 매매 · 전세 등의

표시·광고(대표자성명 미기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진정 민원을 통하여도 확인되었으며,

 

F 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공인중개사 A에게 과태료(50만원) 부과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 A, B 수사의뢰

 

 

6. 대리인계약 후 사후위임장 약속 미이행(부산 해운대)

임차인 D2020323 계약 당시 임대인 C 참석 없이 대리인 E씨와 계약.

계약당시 공인중개사 A대리인 E는 해당 오피스텔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

믿을만한 사람이며 추후에 위임장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였음.

 

계약서상에 임대인 C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 칸에 대리인 E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며

특약사항에도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위임장도 주지 않음

 

점검 당시 제출된 위임장은 계약일 이후인 2020327일에 작성된 것임.

 

대리인 E 해당 호실의 실소유자로 의심되며,

해당 오피스텔 중 E가 소유하고 있는 호실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몇 개 호실에 가압류, 근저당 설정

 

또한, 임차인 D가 요청하는 것은 계약서를 임대인 C와 대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이었으나

공인중개사 A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5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음.

 

전세사기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 높아 수사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

공인중개사 A, 임대인 C, 대리인 E에 대하여 수사의뢰

 

 

 


 

 

 

이상으로 전세사기 2차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에 이렇게 많은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되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전세사기를 근절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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