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3년 세법 개정안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대3/중견7/중소10% → (개정안) 대5/중견10/중소15%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 (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 (현 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도입
*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상증법)
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3)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비과세대상 제외
□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 운용 →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 모펀드 투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 × 3%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운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2.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연 240→300만원)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1.1.~12.31.)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➊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➋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 우대
➌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3.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➊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➋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➊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➋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3) 지역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 10%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주택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25.1.1.~)
*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➊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➋‘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3) 과세형평 제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 지정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이상으로 2023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정보는 참고하시어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법 개정안은 링크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당~!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37) | 2023.08.10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이제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7) | 2023.08.04 |
2022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내국인 수 5천 만 명 아래로 (34) | 2023.08.01 |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완화 및 연동제 운영 방안 (32) | 2023.07.31 |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49) |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