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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혼인 증여세 1억 5천만원까지 공제(신혼부부 합산 3억원)

by Edward_S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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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3년 세법 개정안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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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기본공제)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 기본공제율 상향*

* (현 행) 3/중견7/중소10% (개정안) 5/중견10/중소15%

 

(추가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적용

* ()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

 

영상제작비 세액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 신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 확대*

* (현 행) 5100% + 250% (개정안) 7100% + 3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특법)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도입

 

*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 연장(~'26.12.31.)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 연장(~‘24.12.31.)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

 

2) 기업경쟁력 제고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특법·상증법)

 

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기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기간(5)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3) 창업·벤처 활성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500700만원)하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비과세대상 제외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

 

*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

 

(출자)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

 

(법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 모펀드 투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 × 3%

 

(개인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10% 소득공제

 

(운용)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회수)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2.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
출처 : 기획재정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 상향(240300만원)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전통시장) 4050% (문화비) 3040%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24.1.1.~12.31.)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58만원)

 

* (현 행) 특별재난지역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30만원 한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5001,000만원) 우대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3.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처 : 기획재정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1020만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영유아(0~6)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개정안) 모든 근로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1,200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3) 지역균형 발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6개월) 10%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 20%, (1~16개월) 10%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개념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주택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용도변경일부터 기산(‘25.1.1.~)

 

*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3) 과세형평 제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 변호사, 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 지정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이상으로 2023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정보는 참고하시어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세법 개정안은 링크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당~!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146&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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