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전자신고로 끝
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12월 결산법인은 8.31.(목)까지 신고·납부해야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세정지원)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일반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2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참 고 -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 전자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기한에 맞추어 불이익이 없도록
잘 신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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