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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주택청약저축 금리 2.1% -> 2.8%로 인상

by Edward_S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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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인데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0.7%p 인상합니다.

 

작년 11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1%p인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2,600만명금리 인상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소폭 조정(0.3%p)는데요*.

 

*예시 : (디딤돌) 2.15~3.0%2.45~3.3%, (버팀목) 1.8~2.4%2.1~2.7%

 

다만, :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합니다.

 

통장 보유자구입자금 대출 금리 할인확대(최대 0.2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240만원300만원, 40% 공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강화*합니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5)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청약저축 보유 혜택 관련 세부 과제

 

1. 추진과제

1) 금리 조정

 

(청약저축)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0.7%p 인상(2.1%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 총 1%p 인상(작년 110.3%p, 금번 0.7%p)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금리도 함께 인상*(3.6%4.3%)

 

청약종합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대출금리)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0.3%p)

 

*기금 건전성,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상 수준 결정

 

다만, :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2) 금융 세제 지원

 

(금융지원)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최고 0.2%p최고 0.5%p)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세제지원)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240300)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2년 연장(`23년말`25년말)

 

3)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배우자 합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1/2을 합산 인정(최대 3)

 

*예시: 본인 5(7), 배우자 4(6)본인 청약 시 5(7) + 2(3) = 10점 인정

 

 

(동점자 선정)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인정기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에서 5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600만원으로 상향)

 
 

2. 추진계획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 예정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

 

 

과제별 추진 상황 및 조치 계획()

구분 조치 계획 추진 상황 담당부처
청약저축 금리 조정 청약저축해지
이자율 고시개정
행정예고 국토부
구입전세자금 금리 조정 시행세칙 개정(HUG),
은행 시스템 정비 등
기금운용계획변경 국토부
기재부
금융혜택 강화
세제혜택 강화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예고 기재부
청약혜택 강화 주택공급규칙등 개정 입법예고 국토부
 

 

 


 

 

이상으로 청약저축통장 혜택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부 내용 잘 확인하시어,

 

청약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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