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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연말정산 실무자 꿀팁)

by Edward_S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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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연말정산 실무자

 

○ 연말정산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던 A매니저

 

- 국세청에서 직접 간소화자료를 보내주므로 제출을 독촉할 필요가 없이

제공 동의 방법만 알려주면 되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었다.

 

 

 

사례 2 해외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 과장

 

○  해외 출장 중 간소화자료 PDF파일 업로드가 안 돼 포기한 C과장

 

- 어쩔 수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미리 일괄제공서비스 제공동의를 한 덕에 PDF파일을 업로드할 필요 없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합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근로자용)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간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자녀가 연도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새로이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등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를 꼼꼼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출처 : 국세청

 

 

2. 성인이 되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안내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분께서는 제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동의절차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 및 동의 방법

 

부모 자료제공 종료 안내, 자녀에게 동의안내문이 발송됨을 알림

② 자녀 자료제공 종료 안내 모바일에서 동의절차 완료

 

 

절감세액 계산 사례 :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한 절감세액은 약 120만 원

▪ 자녀 인적공제 10만 원 : 150만 원 × 6.7%(실효세율)
▪ 자녀세액공제(1인) 15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101만 원 : 687만 원(’23년 평균 대학등록금) × 15%

 

 

 

 


 

 

 

이상으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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