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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청년 청약통장으로 분양가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by Edward_S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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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4.5% 청약통장, 2.2%대출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년 내집마련 지원
출처 : 국토부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국토교통부11.24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진 배경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담 경감, 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 마련,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주택시장도 전반적 안정세 입니다.

 

* 주거복지 예산: `2221.5조원 `2321.5조원 `24() 22.7조원

 

다만, 세대별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불안은 여전히 지속되는 측면으로

특히, 청년층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 청년 주택보유의사: (`17) 70.7% (`21) 81.4% / 자가보유율: 21.1% 13.8%

** 청년층 76.3% ‘소득만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22, 한국청소년)

 

 

 그 결과 세대 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내집 마련에 대한 불확실성결혼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중장년층-청년층 간 평균 순자산 차이(천만원): (`18) 18.5 (`22) 23.3 (가계금융복지조사)

**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이 41.9%1순위(`21년 청년실태조사)

 

 

고령층1인 가구(36%)가 많아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공간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높은 전세대출 금리* 등으로

서민 임차인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212% 수준이었으나 최근 4% 상회

 

특히, 전셋값 상승기(`20~`21)에 체결된 전세계약의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1. 세대 계층별 주거지원 강화

 

󰊱 청년 주거지원 강화 : 청년 내집 마련 12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19~34세 무주택자)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납입한도 등 적용

 

* (가입요건) 소득 연 3,6005천만원 이하, (이자율) 최대 4.34.5%, (납입한도) 50100만원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없이 자동 전환가입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 허용합니다.

 

*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를 연계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신설)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청약당첨시 만 20~39)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지원 대상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0.7, 기혼1억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85이하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 강화
  (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 지원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5년간 총 50만호, 청년층 34만호) 청년 특공 도입(`22.12)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중

 

 

 

󰊲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23.8월 발표)을 적극 시행하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구입 부담 완화 추진합니다.

 

ㅇ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은 기 완화(78.5천만원 이하, `23.10),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시 혼인 메리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미적용 등(`24.3)

 

 

출산가구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신설(`24.3 시행),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신설(`24.1 시행)

 

* 공공분양 특별공급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3만호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시중은행 대비 1~3%p 낮은 금리 적용(구입 1.6~3.3%, 전세 1.1~3.0%)

 

신혼 등 아이돌봄 수요가 많은 신도시(공공택지) 중심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 조성하여 원스탑 돌봄교육서비스 확대

 

 

󰊳 고령자 주거안정 기반 강화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모델 도입 공공임대 확대개선을 합니다.

 

안정적 임대료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도입 추진

 

*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 적용 및 가사의료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지원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자 전용주택에 적합한 임대료 및 입주자격 기준 적용

 

공공의 고령자 복지주택(고령자 특화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1천호3천호로 늘리고,

편의복지시설 확대 지원 서비스 강화

 

 

 

 

2. 임차인 등 주거부담 경감

 

󰊱 서민 전월세 부담 경감

 

서민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강화합니다.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최저 1.3%) 지원 대상한도확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완화*

 

* () 계약기간 종료 시 일시상환 ()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이내 분납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고(총급여 7천만원), 공제한도 월세액도 확대(750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원금 분할상환 유예

 

전세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

 

* ()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안정적 거주여건 기반 구축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확대(`233.74.5만호 내외, `244만호+α*)하고,

신축매입 임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합니다.

 

* `24년 전세임대 물량은 내년 시장상황, 집행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검토

** 아파트 건설자금 지원(10.18~), 신축매입 약정에 대한 PF 보증상품 신설(HUG)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능한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도록 등록임대 정상화* 입법완료 적극 추진

(`23.3 민간임대법 개정안 기 발의)

 

* 아파트(85이하) 장기 임대등록 허용, 세제 혜택 복원(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합니다.

 

다가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보완방안 마련

 

- 매입임대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살던 주택에서 주거연속성 확보지원,

퇴거불가피할 경우 인근맞춤형 공공임대 입주 지원

 

ㅇ 피해 집중 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대전, ‘23.11),

지역 수요를 고려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확대(울산창원광양, ’23.11~)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24년 주거급여 수혜대상 5만 가구 추가 지원(`23년 중위소득 47%, 140만 가구 `2448%, 145만가구)

 

- `27년 중위소득 50%까지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급상한액(기준임대료)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상향 추진

 

ㅇ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 이주지원(’23~`24년 연 1만호) 민간임대 이주시 금융지원*

 

* `23.4월부터 최초 시행중, 최대 8천만원까지 1.2~1.8% 저리 전세대출(5천만원까지는 무이자)

 

LH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24.12)입주민 주거부담 완화하고,

영구임대는 상가 수익금을 활용해 관리비 일부 지원

 

- 영구임대 내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돌봄을 위해 주거서비스센터 신설하고,

주거복지사 배치도 확대(’2215‘23111개소)

 

 

 

 

 


 

 

 

이상으로 청년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빨리 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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