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하게, 신탁부동산 거래시 안전하게
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요 내용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전자신청의 접근성 향상
신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
관련 사건(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신청)과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 관할 아닌
등기소도 등기사무를 담당
1. 추진 배경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은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2006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
행정정보를 전자제출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았음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시 처분권한 확인토록 주의사항 기재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
신탁사기 피해자는 유효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특별법상의 우선매수권 등
경・공매 절차에서의 지원 불가능 (금융지원과 긴급복지는 지원 중)
【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 건수 】 ※ ’23. 9. 20. 기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무자본갭투기 등 | 신탁사기 | 대항력 악용 | 기타 |
2,536건(41.8%) | 443건(7.3%) | 8건(0.1%) | 3,076건(50.7%) |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2 | 소유권 이전 |
2013년 5월15일 제41234호 |
2010년 12월5일 매매 |
소유자 김○○ 600100-1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60, 101동 201호(서초동, ○○아파트) |
3 |
소유권 이전 |
2019년 7월15일 제21234호 |
2019년 7월10일 신탁 |
수탁자 한국○○신탁회사 123171-00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정자동) |
신탁 | 신탁원부 제2019-5호 | |||
3-1 |
3번 주의사항 | 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신탁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4년5월1일 부기 |
※ 기존에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된 등기부(약 84만여 개)에도 주의문구 기재 예정
다. 등기소 관할 완화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했어야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상속·유증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바일 부동산 등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등기 업무 시
하나의 등기소에서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으니
이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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